이재용 측, 의견서 제출…"영장 기각 취지는 기소 사안 아니라는 것"
이재용 측, 의견서 제출…"영장 기각 취지는 기소 사안 아니라는 것"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6.10 18:06
  • 수정 2020.06.10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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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부의심의위' 열려…'檢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판단
영장 기각 사유 '사실관계 소명' 놓고 변호인단·검찰 공방 이어질 듯
8일 오후 9시 2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정예린 기자]
8일 오후 9시 2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정예린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오는 11일 결정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이 부회장 측은 이를 판단하는 ‘부의심의위원회’에 10일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이날 오후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 요지는 “해당 사건은 공소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이며 법원에서도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취지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뿐 기소를 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부의심의위가 열리기 전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은 위원들이 사건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은 의견서 작성에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8시간 이상 걸린 사안을 최대한 압축해 일반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을 이해시켜야하는 점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인단은 영장기각 사유에도 포함돼있는 '사실관계 소명'에 대해 "여기서 언급된 사실관계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등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혐의나 형사책임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또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에 부의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재계 1위 대기업 총수가 관여된 사건인 만큼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위제도 취지에 해당 사건이 가장 부합된다는 점을 내세워 위원들을 설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소유지가 불가능한 사건을 면피성으로 기소하는 것을 막자는 게 제도의 취지인데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하였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심의조차 회피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자신에 대한 기소 여부 및 관련 타당성을 검찰이 아닌 외부 위원이 제 3자의 관점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관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를 꾸린 뒤 해당 안건이 심의 대상인지 판단한다. 부의심의위는 주부, 회사원 등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다. 

부의심의위는 위원 10명 이상이 참석하면 개의한다.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부 또는 기각을 결정한 뒤 의결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한다. 부의심의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하고, 변호사·기자·회계사 등으로 이뤄진 15명의 전문가 그룹이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논의해 최종 권고하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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