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국민일보 상대 소송 2심 판결 심층 분석 下] 법원, 시한부종말론 폐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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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종말론을 제시하고 부녀자 신도들 중 일부는 종교문제로 가출·이혼한 사실, 교세를 확장하고 수조원의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봉사활동과 각종 수상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하나님의교회 실체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시한부종말론에 따른 이혼·가출, 교세확장·재산형성 명시=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했는지와 함께 그에 따른 폐해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종말론을 제시했고 그에 따라 부녀자 신도의 이혼·가출, 교세확장 및 수조원의 재산형성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표 참조).

하나님의교회는 2심에서 유력 로펌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이광범)를 통해 “시한부종말론으로 부녀자들이 가출, 이혼한 사실이 없다” “시한부종말론으로 교세를 확장하거나 3조∼4조원의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하나님의교회 김주철 총회장이 직접 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에 등장하는 “마귀는 부모나 남편 등을 동원해서 시험한다” “지상 가족은 하늘 가족의 모형”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가족과 종교 갈등이 생길 경우 가정보다는 신앙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나님의교회 신도와 관련된 다수의 이혼 판결문도 근거자료로 삼았다. 재판부는 “신도들과 관련된 이혼 판결문 등에 의하면 하나님의교회 부녀자 신도들 중 종교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 되어 가출하거나 이혼을 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고 판시했다. 어린 자녀를 하나님의교회 예배에 참석시키기 위해 벌을 준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세계 175개국 2500개 교회에 200만명 이상의 신도가 있고 한국에만 400여개의 교회건물과 신학원, 연수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님의교회 재산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의 원천은 결국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의 헌금에서 비롯된다”고 명시했다.

◇“하나님의교회 목사가 시한부종말론 설교하면 신도는 불안감 생겨”=재판부는 시한부종말론 교리와 이혼·가출, 교세확장·재산헌납 현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리에 권위 있는 목사가 시한부종말론을 설교하면 이를 믿는 신도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면서 “그러한 불안감과 신도의 가정불화, 이혼, 교세확장 및 신도들의 헌금 또는 재산헌납을 통한 하나님의교회 재산형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신도들에게 나타났다.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가 1999년 쯤 신도 오모씨에게 ‘2000년 1월 1일이 되면 Y2K(밀레니엄버그)로 모든 것이 폭발하고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물품을 서둘러 준비하라’는 연락을 해서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 청계천과 남대문 등을 돌며 비상물품을 사들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입법부는 ‘사이비종교규제법’이라도 만들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하나님의교회처럼 개인의 인생을 파멸하고 가정의 행복을 깨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 “하나님의교회는 출입 시 지문인식을 해야 할 정도로 극히 폐쇄적이며, 철저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운용하고 있어 다른 이단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는 국민일보 기사에 대해서도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시한부종말론을 외친 적이 없다는 하나님의교회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하나님의교회는 지금이라도 시한부종말론으로 막대한 육체·정신·재산적 피해를 입은 신도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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