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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세대융합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청년(예비)창업자 2차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5-15 00:00 - 2019-05-24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인력 , 기술 , 창업 , 동반성장 관련사이트 http://me2.do/xTUcl0I3
검색키워드 세대융합/컨설팅/창업지원/사업화지원/예비창업자/청년창업/2차모집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스타트업 육성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할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스타트업 육성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할

청년 (예비)창업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5월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신중년 전문퇴직자의 지식·경험 등의 노하우를 청년 창업자에게 전수하여 스타트업 육성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기여

 모집기간 : 2019. 5. 15.(수) ~ 2019. 5. 24.(금) 17:00 까지

 모집규모 : 17개팀(1팀당 구성원 5명 이하)

 모집대상 :

   ①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② 만 39세 이하 기 창업자로서 창업 6개월 이내인 자

   ※ 자세한 사항은 하기 ‘신청자격’ 참고

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1차 서면평가

1차 결과 발표

2차 발표평가

최종 결과 발표

5.15. ~ 5.24.

5.28.

5.31.

6.3.

6.5.

   ※ 1차 서면평가는 모집규모의 2배 이상일 경우 진행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

 참여기간 : 2019년 6월 ~ 11월(약 6개월)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 경력 10년 이상인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의 애로사항 진단 및 경영 노하우 컨설팅

구 분

내 용

기술 컨설팅

․ 창업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진단 및 컨설팅 지원

경영 컨설팅

․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회계, 인력, 구매 관리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 지원

  - (아이템 개발비 지원) 아이템 발표 평가 결과에 따라 아이템 개발비 차등 지원

   ※ 아이템 개발비 지원 기간 : 협약 기간 내 소진


< 아이템개발비 지원기준 >

구분

기업수 (개)

지원금액 (천원)

상위 20% 미만

5

15,000

20%이상 ~ 80% 미만

20

13,000

하위 20% 이내

5

10,000

합 계

30

385,000


< 아이템개발비 지원풀(pool) >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제작지원금

아이템 개발을 위한

․ 외주비용(디자인/설계, 시제품 출력, 금형개발 비용 등)

․ 기자재 임대비(PC, SW 라이센스 등)

※ PC, 테블릿 등 구입불가

․ 개발 인건비(4대보험 가입자 2개월분)

․ 재료구입비(시제품 제작에 투입되는 부품, 가공품 등 물품구입비)

아이템 개발비

총액 내 사용가능

지식재산권 출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비 지원

1건, 250만원 한도

※부가세 자부담

마케팅 지원

․ 국내전시회 부스임차 및 설치비용

․ 해외전시회 부스임차 및 설치비용

※ 전시회 참관비(항공료,입장료) 등 제외

국내(300만원 한도)

해외(500만원 한도)

※부가세 자부담

※ 상기항목을 제외한 비용은 지원 제외함(사무실 임대 및 관리비용 등)









 지원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0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9pixel, 세로 246pixel


3

 

 추진내용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및 결과발표(예정)

중장년 서포터즈-

창업자 매칭

(오프라인 매칭데이)

아이템 발표평가

5.15. ~ 5.24.

평가 5.28.~ 5.29.

결과발표 6.5.

6.10.

6.17

 

 

 

 

 

 

성과 보고회

워크숍 개최

아이템 개발 및 컨설팅 진행

3자 협약체결

(서포터즈-창업자-경과원)

11월 말

사업 기간 중

2회 개최

(6월,9월)

6월 ~ 11월

6.21.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 자격

 모집대상 : ①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② 만 39세 이하의 창업 6개월 이내 기 창업자

 신청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현재 경기도 소재 6개월 이내 창업 기업(본사기준)의 대표자

1) 만 39세 이하의 청년(1979년 5월 13일 이후 출생자)

2)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있지 않은 자

  * 팀으로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이어야 함

3) 공고일 현재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2018년 11월 13일 이후 창업)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개인 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5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 5. 15.(월) ~ 2019. 5. 24.(금) 17:00 까지

 평가방법

  -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후,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정 발표 평가 진행

   ※ 서면평가는 모집 규모(30팀)의 1.5배 이상 신청 시 실시

     (접수 종료 후 신청자에게 선정 평가 세부 일정 개별 안내 예정)

 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기간 : ~ 2019. 5. 24.(금) 17:00 까지(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newjob@gbsa.or.kr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각 1부)

붙임 소정 양식 자료

기타자료

1. 참여 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청년 창업자 서약서

4.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6. 사실증명원 (예비창업자일 경우 제출)

7.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 창업자일 경우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유의사항

 지원(선정) 제외 대상

  - 제출기간 내에 제출 대상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① 법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할 것 

2.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할 것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무도장운영업  3.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4.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기 창업자가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1)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2)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창업지원사업을 이미 수행중인 경우(중단처분, 중도 포기자 포함)


 신청자 유의사항
  -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해야 함

  - 창업서포터즈 매칭 및 최종협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아이템개발비지급 불가

  -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이 전액 환수 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할 경우 환수 조치 함

  - 아이템 개발비는 창업자가 선 집행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집행내역 검토 후 입금 ※ 집행내역이 부적절할 경우 지원불가

  - (예비)창업자는 사업기간 내(2019.10.31) 경기도에 사업자등록(본사기준)을 완료하며 최소 6개월간 유지해야 함


7

 

 모집 안내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선도본부 미래기술진흥팀

  - 전화 : 031-776-4838

  - 이메일 : newjob@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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