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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확대, 공교육정상화 기여하기를

2019.09.24 21:04 입력 2019.09.24 21:06 수정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은 내년엔 2학년까지, 2021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고교무상교육의 법적,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고교무상교육을 뼈대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강화한다는 고교무상교육의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재원확보 방안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무상교육 지원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포함된다. 이로써 학생 1인당 한 해 160만원가량 가계부담이 줄어든다. 교육위는 이날 고교무상교육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원래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다.

정부·여당은 당초 2020년 고교 1학년부터 시작해 2022년 전 학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다 시행 시점을 6개월 앞당기고 3학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한국당은 투표권이 생기는 고교 3학년을 겨냥한 총선용 정책이라며 반대하다 지난달 돌연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안을 내놓더니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 모두 취지엔 동의했고, 시행 시기에만 이견이 있었던 셈이다.

한국의 고교진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지만 고교무상교육은 OECD 국가 중 가장 늦었다. 36개 회원국 중 35개국은 이미 시행 중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교육에서 ‘부모 효과’를 최소화하는 첫걸음이자,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등록금을 내지 못한 고등학생이 1만5617명에 이른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농·어업인 등 전체 학생의 40%가량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다. 한국은 민간의 고등교육비 부담률이 OECD에서 제일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고교무상교육으로 한 단계 높아진 교육의 국가 책임성이,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대학교육까지 맘껏 받을 수 있는 길로 확대돼 공교육이 튼실히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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