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선 기자
- 승인 2015.05.31 17:15
(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새누리당 홍문표의원(예산·홍성지역)이 지난달 29일 국민연금공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매행위와 대여업무를 못하게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로 인해 대여된 주식들이 주식시장에 공매도로 활용, 개인투자자들이 눈뜨고 손해를 보는 등 주식대여와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왜곡시키고 시장질서를 교란해 온 주범으로 작용돼 왔다.
이 같은 모순적인 주식시장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홍 의원은 이날 공단의 주식매매와 대여 조항 중 대여조항은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처럼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최근 3년동안 공단이 주식대여를 통해 268억원의 대여 수수료를 받으면서, 대여된 주식의 상당수가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공단의 대여주식이 공매도로 역이용됐다는 지적과 의혹이 수차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실적이 우량한 상장사들도 공매도로 인해 실적이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은 공매도 큰 손들에 좌우돼 시장의 순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했다.
특히 최근 들어 조선업종(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사상최대로 늘어나, 한국 주력산업이 실적과는 무관하게 공매도 세력에 의해 농락당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주식대여와 공매도의 관계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
공단측이 주식대여 업무를 하지 않아도 공단사무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적으로 규정된 대여업무를 삭제하면 공단의 고유사무에만 집중하게 돼 국민들이 납부한 연금을 주식대여와 공매도로 활용하는 모순이 바로잡힐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국민이 납부한 연금이 오히려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날려버리는데 사용된다면 공단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주식 대여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더 이상 공적자본을 국민의 의사에 반하게 달리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지난 2008년 리먼사태 당시 주식대여 사무를 중단한 사례도 있어, 이번 개정법안에 의해 주식대여 업무가 중단되더라도 공단의 수익구조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