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열린 '가족 사랑 한마당 - 아리랑' 잔치에서 종로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연인이 전통혼례 의식을 치르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거주지를 옮길 때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다문화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체류지 변경신고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다문화가족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 이사한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했다.
때문에 두 개의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으로 기간 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전입신고 및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가 다문화가족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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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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