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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세부공고 클릭] 디자인 개발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1차 접수기간 2019-04-05 00:00 - 2019-04-23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광주시 , 군포시 , 수원시 , 안성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양주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x2apDnUG
검색키워드 디자인컨설팅/ 디자인개발/ 디자인상용화/ 자금 지원/ 금형 지원/ 포장재 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업화지원팀 양인영(031-259-6491) , ICT융합팀 양승빈(031-259-6251) , 동부권역센터 박정은(031-830-8563)
「디자인 개발지원」 참여기업 모집


「디자인 개발지원」 참여기업 모집



  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디자인 개발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5일


경기도지사 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 진단에서부터

  컨설팅, 디자인개발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제품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매출 증대 도모



□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 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통합(제품+시각/포장)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 (디자인개발)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완납 기업

       ※ 제품 또는 통합디자인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에 한함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시설)” 인 기업 

 

※ 아래 시설 입주기업도 신청 가능 (입주기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참여가능 시군 (23개 시군)

   • 본사권(8) : 수원,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양평, 화성

    • 서부권(4)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 남부권(5) : 이천, 용인, 평택, 안성, 여주 

    • 북부권(6) : 포천, 파주, 남양주, 고양, 양주, 구리

     ※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해, 해당시군 공장등록 기업일 경우 가점 부여

(공장등록 증명서류 제출기업에 한함)


□ 주관기관 (디자인수행업체)

 - 1차 서류평가 통과 중소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과업 및 최종결과물,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

- 주관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전국 디자인 전문회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교)

     - 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와 지원신청 분야가 동일해야하며,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가점우대

     - 수행평가 결과 우수등급 디자인전문회사(경기도 우수디자인전문기관) 가점우대


□ 신청제외 기업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2

 

 지원분야

□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지원한도액

기업부담

디자인

개발

디자인닥터

(진단)

전문 디자인닥터 현장방문

「1:1현장애로해결」

15만원이내

없음

개발

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통합 디자인 개발지원

제품 (1,200만원)

시각·포장 (600만원)

통합(제품+포장/시각) (1,800만원)

40%

    ※ 디자인닥터 : 지원적격 및 서류평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 진단 실시

     - 디자인 닥터(진단) 지원비용은 참여기업별 연 1회에 한해 지급 (2회 이상 참여 시 기업부담)


□ 지원절차

     

지원기업

모집

디자인닥터

(현장진단)

발표심사

최종선정

과제진행

지원급 지급

 4.5∼4.23

신청 후 서류통과 기업에 한해 진행

(5.7∼5.17) 

5.20∼5.24

5.30

개발실시

과제

수행완료 후

    ※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모집기간 신청접수 후 1차 서류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디자인닥터(현장진단) 실시

▸ 디자인닥터 수행 후 최종 디자인개발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2차 선정평가위원회(발표심사) 개최

   - 개최일정 : 2019. 5. 20.(월) ~ 2019. 5. 24.(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

    ※ 상기일정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명확한 지원분야 및 소요비용 확정 (포장/시각, 제품, 통합 중 한 개 선택)

     *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60%에서 지원가능

      (B사 제품디자인개발 용역금액이 20백만원(VAT제외) 일 때 12백만원 지원)

     *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디자인분야 및 금액이 일부조정 될 수 있음


  - 총사업비 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과업 범위

     * 제품디자인의 경우 최종결과물로 1:1 Mock-up 개발 필수

       ; Scale(축소) Mock-up 개발 시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협의 필요  

     * 포장디자인의 경우 제작시방서, 패키지 샘플 제작 필수


  -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별첨. 「디자인개발지원 관리지침」 참고


3

 

 주관기관 확인방법

  -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 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 디자인 전문회사 조회 ( designfirm.kidp.or.kr )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19. 4. 5.(금) ~ 2019. 4. 23(화) 17시 까지 

 - (신청방법) 이지비즈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기술개발/사업화’카테 리에서 “2019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클릭‘디자인개발’세부지원 공고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5

 

 제출서류

  -붙임. 개발지원 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신청기업명_서류파일명.PDF(확장자)로 스캔 또는 변환하여

     해당공고문 신청하기에서 붙임파일로 해당 제출서류(스캔) 업로드


     

6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

   * 경기도청 기업지원과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담당 (Tel. 031-8030-3044)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담당

     (Tel. 031-259-6492)


  - 온라인 신청 관련(http://www.egbiz.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상단의 첨부파일(제출서류 리스트 및 서식)을 확인하시어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보험납입증명원(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근린생활시설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국내규격인증 /  신기술마크 /  품질인증 /  여성기업인증 /  벤처기업 확인서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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