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개발지원」 참여기업 모집
「디자인 개발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디자인 개발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5일
경기도지사 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 진단에서부터
컨설팅, 디자인개발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제품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매출 증대 도모
□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 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통합(제품+시각/포장)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 (디자인개발)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완납 기업
※ 제품 또는 통합디자인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에 한함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시설)” 인 기업
※ 아래 시설 입주기업도 신청 가능 (입주기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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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가능 시군 (23개 시군)
• 본사권(8) : 수원,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양평, 화성
• 서부권(4)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 남부권(5) : 이천, 용인, 평택, 안성, 여주
• 북부권(6) : 포천, 파주, 남양주, 고양, 양주, 구리
※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해, 해당시군 공장등록 기업일 경우 가점 부여
(공장등록 증명서류 제출기업에 한함)
□ 주관기관 (디자인수행업체)
- 1차 서류평가 통과 중소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 과업 및 최종결과물,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
- 주관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전국 디자인 전문회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교)
- 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와 지원신청 분야가 동일해야하며,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가점우대
- 수행평가 결과 우수등급 디자인전문회사(경기도 우수디자인전문기관) 가점우대
□ 신청제외 기업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 지원분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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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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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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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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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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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닥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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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디자인닥터 현장방문
「1:1현장애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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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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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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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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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통합 디자인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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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1,200만원)
시각·포장 (600만원)
통합(제품+포장/시각)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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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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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닥터 : 지원적격 및 서류평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 진단 실시
- 디자인 닥터(진단) 지원비용은 참여기업별 연 1회에 한해 지급 (2회 이상 참여 시 기업부담)
□ 지원절차
지원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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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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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닥터
(현장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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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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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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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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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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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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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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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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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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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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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서류통과 기업에 한해 진행
(5.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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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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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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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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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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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모집기간 신청접수 후 1차 서류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디자인닥터(현장진단) 실시
▸ 디자인닥터 수행 후 최종 디자인개발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2차 선정평가위원회(발표심사) 개최
- 개최일정 : 2019. 5. 20.(월) ~ 2019. 5. 24.(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
※ 상기일정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명확한 지원분야 및 소요비용 확정 (포장/시각, 제품, 통합 중 한 개 선택)
*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60%에서 지원가능
(B사 제품디자인개발 용역금액이 20백만원(VAT제외) 일 때 12백만원 지원)
*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디자인분야 및 금액이 일부조정 될 수 있음
- 총사업비 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과업 범위
* 제품디자인의 경우 최종결과물로 1:1 Mock-up 개발 필수
; Scale(축소) Mock-up 개발 시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협의 필요
* 포장디자인의 경우 제작시방서, 패키지 샘플 제작 필수
-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별첨. 「디자인개발지원 관리지침」 참고
-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 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 디자인 전문회사 조회 ( designfirm.kidp.or.kr )
- (접수기간) 2019. 4. 5.(금) ~ 2019. 4. 23(화) 17시 까지
- (신청방법) 이지비즈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기술개발/사업화’카테 고리에서 “2019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클릭 ⇒ ‘디자인개발’세부지원 공고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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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개발지원 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신청기업명_서류파일명.PDF(확장자)로 스캔 또는 변환하여
해당공고문 신청하기에서 붙임파일로 해당 제출서류(스캔) 업로드
-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
* 경기도청 기업지원과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담당 (Tel. 031-8030-3044)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담당
(Tel. 031-259-6492)
- 온라인 신청 관련(http://www.egbiz.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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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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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상단의 첨부파일(제출서류 리스트 및 서식)을 확인하시어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