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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통과 파장…20대 국회 어떻게 될까?

입력 2016-05-19 20:47 수정 2016-05-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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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조원진 의원은 청문회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찬성은 7표에 그쳤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표를 찔렸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전에 의총을 미리 열어 표 단속을 하지 못한 것도 의외의 결과를 불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아무튼 19대 국회 마지막 날 이변이 일어난 셈인데… 상임위 소관 현안이라고 하는 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각에선 '365일 청문회 정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20대 국회의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여소야대 국회라는 겁니다.

한 상임위 내에서 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이 원하는 모든 사안이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면 '노는 국회'는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장점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일단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고… 당장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기자]

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또 어버이연합 의혹,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척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한 가지 사안이 단지 한 상임위의 소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위 소관이기도 하지만 산자위의 소관이기도 하고, 또 검찰 수사가 문제 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연결될 수 있어 하나의 사안을 놓고 여러 군데의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인 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든 20대 국회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다만 야당은 청문회를 남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 대상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원론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국회는 시끄러워야 한다'라는 것에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꼭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고, 지금 또 신혜원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야당이든 여당이든 신중하게 사안에 접근한다면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당혹스러운 것은 그 반대편에 있는 청와대나 여당 주류일 텐데요. 공식 반응은 나왔습니까?

[기자]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여당의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이 국회법 개정안이 묶여 있던 이유가, 만약 365일 청문회가 될 경우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지장이 줄 수 있다는 여당의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결 결과를 보면 여당 내부에서의 찬성과 기권표가 상당했고, 그중에서도 친박계로 불리는 홍문종, 정갑윤 의원 등도 기권표를 행사했기 때문에 여당의 내분 상황이 표결 결과로까지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도 매우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론적으로는 365일 청문회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신 기자나 저나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365일 청문회라는 그런 제목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저희도 접근하도록 하죠. 만약에 가정이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기자]

아주 만약에 가정이지만,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안은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정부에 보고된 이후 정부가 15일 내에 공표를 해야만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19대 국회 회기는 단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회기가 끝난 후에까지 이 법안을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인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것이 사실상 자동적인 법안 폐기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법안이 살아서 20대 국회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지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19대 회기가 지난 후에 남은 5일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보고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할지, 아니면 사실상 폐기가 된 것으로 봐야 할지 역시 추후 법리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아무튼 복잡미묘한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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