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피의자, 선정적인 사생활 폭로…사건과 무관한 J까지 명예훼손”

2015-08-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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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 가수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최 씨의 문자 폭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5일 김현중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측은 2014년 7월 김현중씨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때 그 자리에 있던 J씨의 알몸 등의 선정적인 내용과 함께 폭행을 입증하겠다면서 J씨가 재판부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그 이유는 피의자가 지난 해 2014년 8월, 김현중씨를 7월 폭행건을 포함하여 4건의 폭행으로 고소하였을 때 다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이다. 김현중씨는 상해죄 2건으로 약식기소 되었고 7월 폭행 건을 포함한 2건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30일 최 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임신과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김현중 측에 대한 반박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다. 중절 수술을 받은 후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해 7월 10일, 김현중의 집에서 여자연예인 J양을 봤다는 것. 최 씨는 친구와 함께 집을 방문했다가 김현중과 J양이 알몸으로 있는 것을 봤고, 이 문제를 항의했다가 이들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측에 따르면 약식기소 된 2건 중 첫째 폭행 건은 A정형외과 발행의 상해진단서에 의해 복부폭행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6주 갈비 골절 상해 건은 A, B정형외과의 진료 기록에 의해 김현중에 의한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만 변호사는 “현재 피의자는 무고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하며 “선정적인 내용으로 언론을 이용하여 김현중씨의 명예와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J씨의 명예도 훼손하는 범죄를 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J씨 증인채택 주장에 대한’ 김현중 측 입장 전문이다.

피의자측은 2014년 7월 김현중씨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때 그 자리에 있던 J씨의 알몸 운운하는 선정적인 내용과 함께 폭행을 입증하겠다면서 J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재판부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보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의자가 지난 해 2014년 8월, 김현중씨를 7월 폭행건을 포함하여 4건의 폭행으로 고소하였을 때 다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입니다. 김현중씨는 상해죄 2건으로 약식기소 되었고 7월 폭행 건을 포함한 2건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약식기소 된 2건 중 첫째 폭행 건은 A정형외과 발행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복부폭행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6주 갈비 골절 상해 건은 A, B정형외과의 진료 기록에 의하면 김현중씨에 의한 폭행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피의자는 무고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더구나 알몸 운운하는 7월 폭행 건은 그 당시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여 고소 취하를 하였기 때문에 김현중씨는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7월 폭행사건이 더 이상 16억 원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청구원인인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증인 채택을 보류한 것입니다. 즉 7월 폭행에 대한 입증은 16억 원 손해배상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여 채택할 필요가 없는 무용의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피의자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증인 J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16억 원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청구원인도 아닌 7월 폭행을 입증하겠다며 선정적인 내용으로 언론을 이용하여 김현중씨의 명예와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J씨의 명예도 훼손하는 범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의 무차별적이고 선정적인 사생활 폭로에 대하여 여과 없는 보도가 되고 있기에 본 법무법인은 재판과 무관한 문자메세지 폭로로 김현중씨와 J씨의 명예가 훼손되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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