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치원 3법, 한 자도 고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2019.11.27 20:49 입력 2019.11.27 20:51 수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지 11개월 만이다. 그런데 표결 후 통과라는 마침표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법안 취지를 흐리는 수정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도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어 충격을 준다.

박용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유치원 3법을 두고 물밑 협상 중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시설사용료 지급 내용이 법률개정안에 포함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유치원 운영자가 시설사용료를 받도록 해달라는 것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요하게 요구해 온 사항이다. 박 의원은 “이는 회계투명성 보장이라는 유치원 3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56개 단체로 구성된 ‘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일동’은 앞서 26일 성명을 내고 본래 취지대로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공개한 후 국민적 공분 속에 발의된 유치원 3법은 20대 국회의 상징적인 법안이다.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회계를 투명히 하고, 부정 사용이 발각될 땐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한유총 논리를 대변하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오다 막판 표결 직전에 다시 법안 후퇴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여야 교섭 과정에서 시설사용료 지급 항목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데 분노를 표한다”며 후퇴 없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간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유치원 3법에 찬성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 협상용으로 유치원 3법의 수정에 동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유총의 치열한 로비에 부담을 느낀 의원들이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제 각 정당과 의원들은 다수 국민의 여론을 따를지, 소수 한유총의 희망을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전국의 유치원 학부모 134만명과 시민은 누가 어느 편에 섰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그 선택을 기억하고, 그에 따른 민심의 선택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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