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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취소도 가능한 위중한 사안"…방통위 조사

"승인 취소도 가능한 위중한 사안"…방통위 조사
입력 2019-08-26 20:17 | 수정 2019-08-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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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MBN이 채널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까지 취소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지영은 기잡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두가지입니다.

    먼저, 사업 승인을 따내기 위해 허위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는지입니다.

    종편 채널 승인 당시 MBN의 주주 명단에는 매일경제신문이 최대 주주, 매경공제회와 매경신문사사우회가 주요 주주로 등재돼 있고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소액 주주 가운데 개인이 460명입니다.

    이중 일부라도 매일경제신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놓고 자기 돈을 출자한 것처럼 속인 사실이 확인되면 허위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걸로 간주됩니다.

    두번째는, 승인 심사 당시 30%로 정해져있던 최대 주주의 지분 소유 한도를 지켰느냐입니다.

    차명 주주가 확인되고 해당 지분이 실제론 매일경제신문의 것으로 밝혀질 경우 승인 심사 때 12.63%였던 매경신문의 지분은 실제보다 축소 신고된 거였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승인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승인을 받았거나 최대 주주 소유 지분 한도를 지키지 않았다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는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고 최대 6개월까지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광고를 중단시킬 수 있고 내년 11월까지인 MBN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감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차명 주주 등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인데 일단 MBN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지영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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