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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 수출기업 온라인전시회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5-01 00:01 - 2020-05-20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xasXvqt0
검색키워드 수출/온라인/지원/전시회/온라인전시회/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북부지역본부(031-995-6161)
업로드 예정

 

2020 경기 수출기업 온라인전시회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이 어려워진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하여 [수출기업 온라인전시회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동 사업에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원하는 우리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내용] 

ㅇ B2B 사이트 TradeKorea 內 온라인 경기 우수상품 전시관 구축

 ㅇ 업체별 브랜드 특성을 살린 동영상·카탈로그 등 제작

 ㅇ 검색엔진 마케팅을 통한 우수상품관 홍보

 ㅇ 해외바이어 대상 e-DM 제작발송

 ㅇ 다자간 화상상담을 통한 통역 및 구매확인서 매칭 등 밀착지원


1. 사업 개요


 가. 선정규모 : 60개사 내외

 나.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 소재지(본접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다. 지원내용 : B2B 온라인 마켓(tradeKorea)을 통한 온라인 수출지원(기업당 500만원 상당)

  ㅇ 온라인 경기 우수상품전시관 구축(tradeKorea 內)

  ㅇ 업체별 맞춤형 Seller’s Store 제작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동영상 제작 및 등록(제작사 사전선정) 

    - 제품 상세설명 카탈로그 등록

  ㅇ 검색엔진 마케팅을 통한 우수상품관 홍보

  ㅇ 해외바이어 대상 타켓마케팅 진행(바이어 40개사 이상)

    - 전 세계 241개국 바이어 1,900,000개 중 관련 업종, 희망 국가를 선별하여 홍보 e-DM 제작 후 발송

  ㅇ 해외바이어-국내셀러 거래알선 밀착지원

  ㅇ 화상상담(Video Calls Service) 지원

  ㅇ 수출 계약 관련 무역실무 지원

    - 바이어 매칭 후 발생하는 협상, 계약, 통관 및 선적, 사후관리까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제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당해연도 해외전시회 참여 총 3회 초과 참여기업

   (단, 미달시 추가모집으로 신청된 경우 4회 참여가능)

당해연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및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등 총 5회 초과참여 기업

▶ 직전 2년간 동일지역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연속 선정 참가기업

과거 道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 발생 빛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전시회 비용납입 후 참가취소 등


2. 신청기간 : 2020년 5월 20[수) 18:00까지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 가능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20 수출기업 온라인전시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 등록방법: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 ‘증빙서류’항목으로 파일 첨부 후 저장. 이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하단의 ‘증빙서류정보’중 ‘업체/제품 카탈로그’항목에서 ‘나의 서류함 가져오기’ 등록

 다. 제출서류

  ㅇ 필수서류


    ① 수출기업 온라인전시회 참가신청서 1부(붙임 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제품 브로슈어(국문 필수, 영문 가점)

    ④ 2019년 수출실적(필수 등록, 무역협회 또는 관세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限)

      ※ 전년도 수출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금액이 ‘0’인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필수

<수출실적 발급 방법>

 ①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http://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업무지원 → 증명서 → 수출입실적증명서)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②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http://ktspi.or.kr/방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ㅇ 기타서류(첨부시 가점 부여)

   ① 공장등록증 사본

   ② 외국어 카탈로그 (출품 희망제품)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④ 특허 및 인증서

    - 국내 특허법인(법인사업자의 경우 참가 신청기업의 소유인 경우만 인정)

    - 해외규격 인증서(붙임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4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4. 참가기업 선정안내


 가. 선정기준

  - 경기도 평가기준인 선정평가표(붙임1)에 의거하여 평가

 나. 참가기업 선정 발표(예정)일 : 2020년 5월 29(금)

  - 이지비즈시스템에 선정결과 발표 후 개별 이메일 통보


5. 추진일정(예정)


 가. 지원업체 선정                                : 2020. 5월 29일

 나. 지원업체 자료 취합                     : 2020. 6월중

 다. Seller’s Store 구축 및 상품 동영상 제작 : 2020. 6월중

 라. 경기상품 우수전시관 구축 및 오픈       : 2020. 7월 1주

 마. 검색엔진 마케팅 및 광고집행            : 2020. 7월~11월

 바. 바이어 인콰이어리 응대 및 수출지원     : 상시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ㅇ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ㅇ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ㅇ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나.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사업추진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가. 담당자 :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나. 연락처 : 031-995-6165

 다. 이메일 : gg031@kita.net




붙임1 : (공고문)경기 수출기업 온라인전시회 지원사업 참가업체 안내

붙임2 : 참가 신청서 1부. 끝.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신청서첨부파일  / 
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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