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 2016년부터 과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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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4.03.05.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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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현오석 "현행보다 세 부담 늘지 않도록 하겠다"

소규모 임대소득자 분리과세 경비율 60% 적용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주택 보유자로 연간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2년간 유예된다.

또 오는 2016년부터는 월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단일세율 14%를 적용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필요경비율을 60%로 늘리고 기본공제 400만원을 인정해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의 세 부담은 경감한다.

정부는 5일 지난달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이같은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월세소득과 동일하게 2016년부터 과세할 방침이다.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보다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2주택 보유자로서 연간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는 올해와 내년 소득분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2016부터는 당초 방안대로 2주택·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해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경비율은 기존 45%에서 60%로 올렸다.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임대사업자 대상 경비율(45.3%)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다.

필요경비율이란 증빙서류가 없어도 소득의 일정 정도를 경비로 사용했다고 간주해주는 제도다. 필요경비율이 높을수록 경비 인정을 받는 금액이 많아져 과표는 줄어든다.

이때 다른 소득이 없거나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400만원도 인정해 세 부담을 또 낮춘다. 종합소득 과세방식보다 낮은 금액으로 과세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에 보완조치에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을 계산해 2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된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전세 임대소득의 경우 실제 2주택자에 과세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월세와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과세한다는 차원에서 과세방침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6억원인 경우 간주임대료가 500만원 수준으로 계산되는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감안해 차감하는 등 이런저런 공제를 적용해보면 실제 과세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배려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5월에 납부신고 안내를 할 때 3주택 이상자, 2주택인 경우 2000만원 이상, 1주택 9억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안내책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안내자료 배부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며 "보완조치와 맥을 같이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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