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여당이 ‘표(票)퓰리즘’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사회보장기본법상 정부-서울시 간 협의는 당분간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시장은 10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 등 복지 당사자,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협력해야 한다는 뜻의 ‘줄탁동시’란 말처럼, 청년정책도 중앙정부의 원칙과 지자체의 현장성이 함께할 때 최선의 결과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이후 대타협 논의 기구는 중앙정부나 국회가 주도해도 좋다는 게 박 시장의 입장이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년 대책은 온 나라가 서둘러 강구해야 할 사안이고, 지방정부 사업이 중앙정부 지시에 따라 일방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내놓은 제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서울시가 정부와의 협의는 거부하면서 대타협을 하자는 점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환자안심병원’(보호자 없는 병원) 사례를 들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3년 전 서울시가 환자안심병원 사업을 시작할 때 임채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반대되는 정책만 펼치냐’고 말했지만, 2년 뒤 정부는 이 정책을 그대로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공포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강제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만 감액하도록 한 모법(지방교부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대타협 논의 기구에서 도출되는 결과에 승복하겠다”면서도 “서울시 청년정책은 지방교부세가 깎이더라도 예정대로 어김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미취업 청년 3000명을 뽑아 2~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낙연 임인택 기자 yan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