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조동의 없어도 성과연봉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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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공공기관, 정년연장 최대수혜… 무조건 반대하는건 동의권 남용”
도입 기관엔 조기 인센티브 검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2일 공공기관과 금융회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선도해야 하며 노조가 협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도 상위 10%의 임금을 받고 있고 특히 고용까지 안정된 공공부문은 정년 연장의 최대 수혜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2015년 기준 민간은행의 연평균 임금이 8800만 원, 공공기관은 6484만 원이라는 자료도 내놓았다.

이 장관은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동의권 남용”이라며 “기업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해법과 보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상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고용부의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데도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면 노조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이사제에 대해 “한국의 노사관계와 법체계는 유럽과 다르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대한 인건비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당초 연말에서 6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철저한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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