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군소 정당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20대와 달리 이번 국회는 177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103석의 미래통합당이 양당 구도로 입법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하는 국회'나 '국난 극복과 민생을 위한 국회'의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국회 문을 열기 전부터 원 구성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며 구태의연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 의혹에 대한 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 쟁점이 많아 처음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범여권 의원을 중심으로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는 기업을 옥죄는 경제 관련 법안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것이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던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법안에 속한다. 여당 의원들의 1호 법안에는 유통과 금융, 부동산 등 산업별 규제를 강화하는 것들도 적지 않다. 이외에도 임금 책정 등 경영권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기업에 대한 소송을 부추기는 등 무리한 법안은 한둘이 아니다.
문제는 여당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이런 규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야당들이 반발해도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로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문을 열었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가 매우 절실하다.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들은 기업을 한 곳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코로나19 극복은 어려워진다. 여야 모두 임기를 시작하며 다짐한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도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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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21대 국회 문 열자마자 홍수처럼 쏟아지는 규제법안
- 입력 :
- 2020-06-01 0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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