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경위 가려야”…‘여종업원 재판’ 논란

입력 2016.06.20 (21:22) 수정 2016.06.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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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해 입국한 사건이 있었죠.

이들의 집단 탈북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납치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북한 측이 펼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법정에 오르게 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올해 4월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과 관련해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인신 보호'는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힌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인데 민변 측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했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채희준(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 "피수용자들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 자유로운 의사로 자신의 본의를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일 오후 재판을 열기로 했는데 재판 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빠져나와서 탈북자 보호센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인신보호 청구 대상이 되는 지가 쟁점입니다.

통일부는 "탈북 종업원들은 구제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민변 측은 집단 탈북한 경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탈북한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영제 판사는 종업원 12명 모두 법정에 나오도록 소환장을 보냈지만, 국정원은 법무 대리인이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나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내일(21일) 재판은 탈북자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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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경위 가려야”…‘여종업원 재판’ 논란
    • 입력 2016-06-20 21:23:23
    • 수정2016-06-20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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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해 입국한 사건이 있었죠.

이들의 집단 탈북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납치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북한 측이 펼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법정에 오르게 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올해 4월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과 관련해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인신 보호'는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힌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인데 민변 측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했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채희준(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 "피수용자들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 자유로운 의사로 자신의 본의를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일 오후 재판을 열기로 했는데 재판 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빠져나와서 탈북자 보호센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인신보호 청구 대상이 되는 지가 쟁점입니다.

통일부는 "탈북 종업원들은 구제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민변 측은 집단 탈북한 경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탈북한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영제 판사는 종업원 12명 모두 법정에 나오도록 소환장을 보냈지만, 국정원은 법무 대리인이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나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내일(21일) 재판은 탈북자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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