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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회사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는 상거래 상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상호간에 지급보증하는 경우 한 회사의 파탄이 지급보증한 계열회사나 특수관계 회사의 연쇄적인 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 경우 소송관할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양주에 본점을 둔 A기업은 금속가공업체이다. A기업은 김포시에 본점을 둔 B기업의 지분을 30% 가지고 있는 주주로 두 회사는 독립된 경영을 하는 별개 법인이지만 국세징수법 상 두 회사는 특수관계 회사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한 국세징수법의 판단을 준용한다.

특수관계 회사는 지배구조와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이 되면 충족된다. 법은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 ①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②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③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법인인 경우 ① 본인이 인척과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②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위 A사와 B사는 제3자인 C에서 같은 품목인 잉고트(반가공된 금속)를 구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C는 국내에서 잉고트 생산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몇 개 안되는 회사이다. C는 A사와 B사가 지분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두 회사에게 상호 지급보증을 받아두었다.

그런 상태에서 A기업이 단기간에 10억 원에 달하는 부도를 맞아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C는 A사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B회사에 납품대금을 청구하였으며, 그로 인해 B사 또한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B회사도 회생절차를 밟아서 위기국면을 넘겨야 하는데, B회사의 보통재판적 전속관할은 인천지방법원이다.

법은 회생신청 법원관할을 보통관할적인 법원으로 규정하나, 예외적으로 주채무자가 이미 회생을 신청한 경우 주채무자의 관할법원에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A회사와 B회사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대부분 중복되는 점, 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거의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동일한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B회사 또한 이런 법률적인 판단을 한 후에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이처럼 주채무자의 관할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연결 사건을 한 개의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소송경제적인 이익이라는 입법취지이다.

한편 특수관계자의 성립 요소는 과점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발생된 채권은 면밀하게 조사하는 대상이 되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할 채권은 후순위 채권으로 규정된다.

이춘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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