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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공고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2-26 00:00 - 2020-04-06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 창업 , 동반성장 관련사이트 http://me2.do/xfcqP0Si
검색키워드 경영 / 융합 / 기술 / 비즈니스 / 사업화 / 융합성장
첨부파일
사업담당 판교테크노밸리팀 박진수(031-776-4810) , 성장사업화팀 이빛나(031-259-6479)
2020년도

경기도 공고번호 제 2020-5408호

                                                       

2020년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연장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2020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0년  2월 26일

경기도지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 공고기간 : 2020. 2. 26.(수) ~ 4. 6.(월) 18:00 限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기준

  - 융합과제의 파트너는 전국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하되, 업종 및 규모의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과제사업화 : 우수 융합과제에 대해 산・학 공동 또는 기업간 사업화비용 지원(기업당 과제 25백만원 한도)

 ○ 지원규모 : 과제사업화 10개사


□ 세부사업 및 지원내용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지원

   - 지원목적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 비즈니스 모델(BM)을 사업화하는 과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성공률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출 유도

 ○ 지원내용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75% 이내 지원

     (기업당 융합과제 25백만원 이내/ 자부담금 25%이상)

   - 세부지원내용 : 기자재 및 시설비(임차·사용 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제품 제작비, 전문가활용비, 지적재산보호비

 ○ 신청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과제정의

   - 융합과제 :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

   - 과제예시

구  분

형태

결합사례

융합과제

 ∙ 기업간 융합(협약)

  (새로운 특성 참조)

 ∙ 마케팅 융합 (A상표+B상표) → (C상표)

 ∙ 기술융합 (IT+의료+기계+재료 등) → (신제품)

 ∙ 사업융합 (조사+개발+생산+판매) → (신사업)

 ○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지원절차

접수

서류심사 

대면심사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중간보고

(점검)

완료보고

(점검) 및 정산

 - 서류평가 항목 : 신청자격 적정여부,제출서류 적정여부,과제 타당성 등

 - 대면평가 항목 : 사업추진 필요성 및 기술성(25점),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25점),사업(상품)화 가능성(30점),사업의 파급효과(20점),가점 (최대 6점)

신청 제외대상(공통)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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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2

9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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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2

96129

96912

9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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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라.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마.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바.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최근 2년이내(2018~2019년) 동일 사업 사업화지원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문 의 처

구  분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기타 경기도지역)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용인,평택,안성,이천)

경기도청

기업지원과

전    화

031-259-6479

070-7726-9325

031-8030-3044

이 메 일

 bitnal@gbsa.or.kr

jspark@gbsa.or.kr

ybyang@gg.go.kr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성장사업화팀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석정동)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 이지비즈 전산관련 문의 : 031-259-6299

 

※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구  분

제출서류 목록

발급처(온라인)

필수서류

분쟁 책임 동의서

신청서 [붙임1]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주관기업/파트너)

신청서 [붙임2]

기지원ㆍ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주관기업/파트너)

신청서[붙임3]

청렴서약서

신청서[붙임4] 

사업화과제 계획서

신청서[붙임5] 

지원금 사용계획서

신청서[붙임6]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사본(주관기업/파트너)

국세청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www.femis.go.kr

최근 1개년 재무제표(주관기업/파트너)

국세청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주관기업/파트너)

정부24, 민원24

http://www.gov.kr/

http://www.minwon.go.kr

선택기재
(해당시)

기타 관련 증빙서류(지식재산권 등)

특허청, 개별 기관,

개별기업 자체 양식

(가점)2019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컨설팅 완료 기업

(GBSA) 자체확인

(가점)경기도 기업간 과제 신청

(GBSA) 자체확인

(가점)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서)

(가점)장애인기업

(가점)사회적기업

(가점)면접수당 지급기업

 http://www.smpp.go.kr/

정부24

http://www.gov.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온라인 접수

 ○ 공고문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클릭 후 신청서 작성

 ○ 주관기업만 해당하는 서류는「제출증빙서류」 해당 파일 업로드

 ○ 주관/파트너 1부씩 해당하는 서류는「별첨서류」 해당 파일 업로드

 ○ 공고기간 : 2020. 2. 26.(수) ~ 4. 6.(월)

   ※ 10MB 제한, 알집파일 가능

  ※ 신청 마감 시점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가급적 마감일(4.6) 이전에 접수 완료 요망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여성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  *분쟁 책임 동의서  /  *청렴서약서  /  *사업화과제 계획서  /  *지원금 사용계획서  / 
기업인증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  면접수당 지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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