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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인상 합의해 달라" 회사 간부가 조합장 매수

송고시간2018-10-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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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택시발전법을 앞두고 사납금을 올리기 위해 노조를 뇌물로 매수한 택시업체 관계자와 돈을 받고 인상안에 사인해준 노동 조합장 등이 덜미를 잡혔다.

청탁
청탁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의정부지역 K 운수회사의 이사 A씨와 상무 B씨, 노동 조합장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택시회사 운영진인 A씨와 B씨는 택시발전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9월 말, 회사 수입 하락이 예상되자 사납금을 올리기 위해 회사의 유일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C씨를 매수하려고 공모했다.

9월 29일 의정부의 한 식당에서 자리가 마련됐고, 여기서 사측이 준비한 뇌물 1천만원이 조합장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은 C씨는 이튿날 1인 1일 사납금 3만 5천원 인상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납금 인상의 여파는 고스란히 기사들이 떠안아야 했다. 형식상 노사 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기사들은 인상안을 꼼짝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발전법이 시행됐지만, 사납금 폭등으로 오히려 수입이 줄어 들자 지역 기사들은 집회를 열고 회사와 지자체를 규탄하기도 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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