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안 좋아서”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 안 나와

김형규·고영득 기자

5명은 비공개 증언…“불출석 증인, 세월호특별법 따라 처벌”

4·16 가족협의회 “특조위 권한 강화·특검 필요성 깨달았다”

세월호 2차 청문회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세월호 도입과 증·개축을 승인하고 출항을 허가하는 등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한국선급과 인천항만청, 한국해운조합, 해경 관계자들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직원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출석한 청해진해운 일부 직원들은 청문회장 한쪽에 마련된 가림막 안에서 비공개로 증언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증언한 이들은 청해진해운 송기채 여수지역본부장(이하 참사 당시 직책), 남호만 물류팀장, 홍영기 해무팀 대리와 참사 당시 휴가 중이던 세월호 신보식 선장, 세월호 쌍둥이배인 오하마나호 박진환 선장 등 5명이었다. 이들은 “얼굴이 알려질 경우 향후 동종업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비공개 증언을 요청했다.

<b>선서하는 증인들</b> 2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2차 청문회’의 둘째날이자 마지막날 청문에 참석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선서하는 증인들 2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2차 청문회’의 둘째날이자 마지막날 청문에 참석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와 김정수 물류팀 차장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고령으로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김 차장은 “더 이상 증언할 내용이 없다”며 불출석했다. 세월호특별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선 차후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온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들이 선체 인양작업 지연과 유실 방지 처리 미흡, 선체 훼손 우려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할 때마다 방청석에선 야유와 고성이 터져나왔다.

지난해부터 참사 현장 인근 동거차도에서 선체 인양작업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최민옥씨는 참고인으로 나와 “자식을 잃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씁쓸하다. 대체 뭐가 무서워 다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눈물을 훔쳤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청문회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통해 세월호특조위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며 “참사 후 오늘까지 714일은 그만큼 진실에 가까워진 시간이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책임자 처벌과 안전사회 건설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군복 차림을 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소속 회원 200여명은 청문회가 열리는 서울시청 인근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세월호특조위 해체’ 등을 주장하며 반대시위를 열었다.

유족과 시민 등 20여명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인근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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