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대테러대응 센터 설치하는 법…여야 대립 ‘첨예’

입력 2016.02.19 (21:09) 수정 2016.02.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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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슬람 무장단체 알누스라전선의 깃발입니다.

사진이 찍힌 곳은 북한산입니다.

인도네시아 출신 불법체류자인 이 남성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테러단체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러 단체에 10차례 이상 돈을 보내기도 했지만 검찰은 테러 관련 혐의로 이 남성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처벌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은 강력한 반테러법으로 테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외국은 테러방지법으로 대비 ▼

<리포트>

9.11 테러 직후 세계 각국은 테러 예방법 제정과 기구 마련에 박차를 가합니다.

미국은 DNI즉 국가정보국이 신설돼 CIA와 FBI는 물론 국토안보부까지 15개 정보기관을 통합해 관리합니다.

영국 역시 국내 정보를 전담하는 MI-5 산하에 합동 테러 분석센터를 설치했으며 프랑스와 러시아 등도 테러 예방은 정보당국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선진국들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서 해외 정보기관과 대테러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자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테러 혐의자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 권한도 부여됐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최근까지 법원 영장 없이 테러용의자의 모든 통신 수단을 감청했으며, 영국 역시 테러범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면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테러 혐의자로 지목되면 은행 계좌는 물론 항공기 이용 내역까지 즉각 감시 대상이 됩니다.

또 독일 정보당국은 테러 혐의자 반경 2백미터 이내에 있는 모든 휴대전화 소지자의 신원을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만종(한국테러학회장) : "(정보기관)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되지만 이것 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보기관이 무능하게 되는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를 제외한 31개 나라가 이미 테러 예방법을 제정해 시행중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 테러방지법 어떤 내용 담겼나 ▼

<기자 멘트>

지난해 3월 테러 예방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테러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테러 위험 인물을 추적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테러 위험 인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통화 감청권과 금융 기록 등을 열람하는 권한도 정보기관에 주어집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34개 OECD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있는 31개 나라의 정보기관들과 우리 정보 당국과의 테러 관련 정보 교환도 더 원활해집니다.

특히 테러방지법에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겼습니다.

테러단체의 수괴에겐 최고 사형을 내릴 수 있고, 외국 테러단체에 가입해도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테러센터와 정보 수집 기능을 국가정보원에 줄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처리 시급한데…지연 속사정은? ▼

<리포트>

지난해 2월 시리아 북부에서 교전 중 숨진 IS 대원에게서 한국 업체의 사원증과 교통카드가 발견됐습니다.

한때 대구에서 일했던 외국인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6년 동안 국내 외국인 노동자 7명이 출국 뒤 IS에 가담했으며, 테러 조직 연계가 의심되는 외국인 51명을 추방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수많은 유무형의 테러를 저질러온 북한은 우리에겐 IS 보다 더 큰 위협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여야도 테러방지법이 시급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쟁점은 테러정보 수집 권한을 어느 기관이 가지느냐 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테러 전문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보수집권을 갖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정훈(새누리당 정책위의장/지난 17일) : "최소한 정보수집권은 국정원에 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정보원법에도 부합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종종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대신 국민안전처에 권한을 주자고 주장합니다.

<녹취>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7일) : "(국정원은)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관에게 테러방지법의 정보수집 기능을 주어서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정보수집 대상을 UN 지정 테러단체로 한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더민주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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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대테러대응 센터 설치하는 법…여야 대립 ‘첨예’
    • 입력 2016-02-19 21:12:51
    • 수정2016-02-20 0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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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슬람 무장단체 알누스라전선의 깃발입니다.

사진이 찍힌 곳은 북한산입니다.

인도네시아 출신 불법체류자인 이 남성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테러단체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러 단체에 10차례 이상 돈을 보내기도 했지만 검찰은 테러 관련 혐의로 이 남성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처벌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은 강력한 반테러법으로 테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외국은 테러방지법으로 대비 ▼

<리포트>

9.11 테러 직후 세계 각국은 테러 예방법 제정과 기구 마련에 박차를 가합니다.

미국은 DNI즉 국가정보국이 신설돼 CIA와 FBI는 물론 국토안보부까지 15개 정보기관을 통합해 관리합니다.

영국 역시 국내 정보를 전담하는 MI-5 산하에 합동 테러 분석센터를 설치했으며 프랑스와 러시아 등도 테러 예방은 정보당국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선진국들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서 해외 정보기관과 대테러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자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테러 혐의자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 권한도 부여됐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최근까지 법원 영장 없이 테러용의자의 모든 통신 수단을 감청했으며, 영국 역시 테러범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면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테러 혐의자로 지목되면 은행 계좌는 물론 항공기 이용 내역까지 즉각 감시 대상이 됩니다.

또 독일 정보당국은 테러 혐의자 반경 2백미터 이내에 있는 모든 휴대전화 소지자의 신원을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만종(한국테러학회장) : "(정보기관)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되지만 이것 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보기관이 무능하게 되는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를 제외한 31개 나라가 이미 테러 예방법을 제정해 시행중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 테러방지법 어떤 내용 담겼나 ▼

<기자 멘트>

지난해 3월 테러 예방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테러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테러 위험 인물을 추적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테러 위험 인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통화 감청권과 금융 기록 등을 열람하는 권한도 정보기관에 주어집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34개 OECD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있는 31개 나라의 정보기관들과 우리 정보 당국과의 테러 관련 정보 교환도 더 원활해집니다.

특히 테러방지법에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겼습니다.

테러단체의 수괴에겐 최고 사형을 내릴 수 있고, 외국 테러단체에 가입해도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테러센터와 정보 수집 기능을 국가정보원에 줄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처리 시급한데…지연 속사정은? ▼

<리포트>

지난해 2월 시리아 북부에서 교전 중 숨진 IS 대원에게서 한국 업체의 사원증과 교통카드가 발견됐습니다.

한때 대구에서 일했던 외국인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6년 동안 국내 외국인 노동자 7명이 출국 뒤 IS에 가담했으며, 테러 조직 연계가 의심되는 외국인 51명을 추방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수많은 유무형의 테러를 저질러온 북한은 우리에겐 IS 보다 더 큰 위협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여야도 테러방지법이 시급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쟁점은 테러정보 수집 권한을 어느 기관이 가지느냐 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테러 전문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보수집권을 갖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정훈(새누리당 정책위의장/지난 17일) : "최소한 정보수집권은 국정원에 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정보원법에도 부합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종종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대신 국민안전처에 권한을 주자고 주장합니다.

<녹취>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7일) : "(국정원은)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관에게 테러방지법의 정보수집 기능을 주어서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정보수집 대상을 UN 지정 테러단체로 한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더민주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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