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속보]유병언 전 회장, 청해진해운서 월급 1000만원 수령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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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4.05.09.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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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진 목포해양경찰서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월 1000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9일 유 전 회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월 1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을 급여대장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급여대장에 ‘유병언 회장’이라고 기재돼 있고, 지급금액이 1000만원으로 명기돼 있다고 덧붙였다. 합수부는 구체적인 급여 지급방식 등을 조사중이다.

합수부는 유 전 회장 소환 등은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를 더 조사한 후 검토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사내 비상연락망과 지난달 15일 기준 인원 현황표에 다른 임직원의 전화번호는 모두 적혀 있지만, ‘회장’으로 명기된 유 전 회장의 연락처는 없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또 세월호 선장 이모씨와 해무이사 안모씨 등에 대해 사고원인과 관련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합수부는 세월호의 선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위해 조기수 등 4명을 상대로 구속기간 연장신청도 할 예정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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