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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부상하는 `제3의 근로자` 권익보호·노동유연성 조화를

입력 : 
2019-11-26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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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대리운전기사 노조가 25일부터 콜 중계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법원이 지난해부터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이들의 권익 문제가 노동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은 근무시간·장소 등을 본인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성격을 지닌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업체에 종속돼 있다는 점에서는 임금근로자 성격도 지닌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지난해 6월 학습지 교사를 근로자로 인정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방송연기자, 올해 11월에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문제는 애매모호한 영역이 여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갖게 될 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으면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않고 해고도 자유롭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혜택도 100% 받을 수 없다. 일단 법원은 특수형태고용자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권익 범위를 둘러싼 다툼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형태고용자 범위도 고용노동부는 200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넓혀오고 있다.

이들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에만 각종 부담을 전가하고 이들과의 계약해지도 어렵게 한다면 걱정이다. 그러잖아도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고용·해고 관행이 102위로 꼴찌 수준의 평가를 받았는데 노동시장 유연성이 더 악화되도록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스마트폰과 공유경제 바람을 타고 다양한 특수형태고용자들이 출현하고 있는 이때, 과거의 근로자 개념이나 규정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법원 판단에 맡겨놓고 문제 해결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기업과 근로자가 애매모호한 규정 탓에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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