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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초기증상과 검사 비용 '본인 부담금'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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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해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면서 이제 서서히 학교 개학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증상은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중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의 증상도 나타나죠. 이런 코로나19 대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곧바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 보건소에 연락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코로나 검사 비용 부담과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코로나 검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 유전자 검사 비용만 10만 원이 넘고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검체를 채취만 해도 약 16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많은 비용을 모두 사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의료진이 코로나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 모두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의심 환자, 확진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코로나 검사를 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스스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발생합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로 판명됐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역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부담스러운 진료비 때문에 진료를 거부할 경우 국가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더욱 막대한 비용이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음압격리병실 사용료, 산소 치료비용 등 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까지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치료받는 외국인 환자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환자가 할 일은 오로지 코로나 19를 이겨내고 쾌차하는 것뿐입니다. 코로나 검사 비용부터 치료까지 모든 비용을 무료 지원받을 수 있고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14일 이상 격리된 환자에게는 4인 가국 기준 월 123만 원까지 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부터 고3 확진자까지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벌써 반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역 감염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선제적 예방 관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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