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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3-31 00:00 - 2021-04-16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me2.do/xlWbfQUx
검색키워드 CSR / CSR 공공기관 컨설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홍선아(031-259-6043)

2021년 상반기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공공기관 부문 모집 공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및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1년 경기도 공공기관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


□ 사업 소개

사업명 : 2021년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공공기관 부문)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 직원,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 CSR이 필요한 이유?

   - 기업을 평가하는 CSR 관련 글로벌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향상

   - 기업의 긍정적 평판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 우수 직원 유치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강화 등


 ○ 사업기간 : 2021. 4월 ~ 11월

지원내용 : 전문가 컨설팅 비용 최대 900만원 지원(단, 부가세는 수혜기업 부담)

  - CSR 추진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CSR 경영 내재화를 위한 기관 애로사항 자문 등

컨설팅 과제(예시)

  - 기업의 전반적인 CSR 수준 파악을 위한 진단 및 평가

  - 기업의 CSR활동 홍보를 위한 보고서 발간 지원

  - 환경 관리 지침 수립 및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지원

  - 임직원 안전보건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 품질경영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분석

  - 회사의 불법행휘 근절을 위한 규정 마련 및 윤리경영 수준 진단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및 봉사 프로그램 기획 등


□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1. 3. 31.(수) ~ 4. 16.(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에 관심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

   

지원 제외 대상

 - 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경우

 -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기타 그밖에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 및 문화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 신청방법 :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gbsa119@naver.com)

 ○ 제출서류

  - 컨설팅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기업 소개서, CSR 활동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선정절차 : 사업 신청 → 선정평가 → 지원대상 확정 →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시행

평가기준 : 기관 현황, 컨설팅 필요성, 적합성 등 제출서류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컨설팅 추진사항 안내

 ○ 추진방법 기업-컨설턴트 1:1 컨설팅(현장방문 10회 이상)

추진절차

   

 

진행 단계

 

내 용

 

 

 

 

 

 

 

① 컨설팅 신청 (상/하반기)

 

· 이지비즈(www.egbiz.or.kr)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상반기(3~4월), 하반기(8월 예정) 모집

 

 

 

 

 

 

② 심사 및 매칭

 

·컨설팅 참여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사

·기업-컨설턴트 1:1 매칭

 

 

 

 

 

③ 컨설팅 추진

 

· 컨설팅 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진흥원-기업-컨설턴트)

· 컨설팅 진행(추진기간 : 3개월 내외)

 

 

 

 

 

 

 

④ 사업 정산

 

· (컨설턴트) 컨설팅 종료 후 결과보고 및 관련 증빙 일체 제출

   ↓

· (기업) 컨설턴트에 수임료 지급

   ↓

· (진흥원) 컨설팅 수행 결과물 검토 후 기업에게 컨설팅 지원금 지급

 

컨설팅 내용 :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역량 강화에 관련된 사항

전문가 매칭 : 기업이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방식

  - 진흥원에서 컨설턴트 풀을 참여기업에 제공하며, 기업이 컨설턴트를 선택

  - 컨설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복수 이상의 컨설턴트 매칭 가능

  - 기업 상황 등에 따라 진흥원에서 제공한 풀 이외의 전문가 지원 희망 시 전문가 경력 검토 후 배치 가능(진흥원 규정에 따른 등급 및 비용 산정)

  - 배정된 전문가의 역량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진흥원과의 협의 하에 컨설턴트 조정 가능

  - 컨설턴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업당 2명 이상의 컨설턴트 매칭 가능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기업이 컨설팅 수임료 선 지출 후 지원금 수령

  - 기업별 컨설팅 결과물은 향후 경기도 CSR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제작에 활용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업비의 과견적 및 타용도 사용 등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 신청, 완료보고서,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기타) 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 TEL. 031-259-6277

  - e-mail : hongsa@gbsa.or.kr

  - 이지비즈 사이트 전산오류 관련 문의 : TEL. 031-259-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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