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공공기관 부문 모집 공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및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1년 경기도 공공기관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
□ 사업 소개
○ 사업명 : 2021년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공공기관 부문)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 직원,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 CSR이 필요한 이유?
- 기업을 평가하는 CSR 관련 글로벌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향상
- 기업의 긍정적 평판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 우수 직원 유치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강화 등
○ 사업기간 : 2021. 4월 ~ 11월
○ 지원내용 : 전문가 컨설팅 비용 최대 900만원 지원(단, 부가세는 수혜기업 부담)
- CSR 추진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CSR 경영 내재화를 위한 기관 애로사항 자문 등
○ 컨설팅 과제(예시)
- 기업의 전반적인 CSR 수준 파악을 위한 진단 및 평가
- 기업의 CSR활동 홍보를 위한 보고서 발간 지원
- 환경 관리 지침 수립 및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지원
- 임직원 안전보건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 품질경영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분석
- 회사의 불법행휘 근절을 위한 규정 마련 및 윤리경영 수준 진단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및 봉사 프로그램 기획 등
□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1. 3. 31.(수) ~ 4. 16.(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에 관심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
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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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경우
-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기타 그밖에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 및 문화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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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gbsa119@naver.com)
○ 제출서류
- 컨설팅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기업 소개서, CSR 활동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선정절차 : 사업 신청 → 선정평가 → 지원대상 확정 →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시행
○ 평가기준 : 기관 현황, 컨설팅 필요성, 적합성 등 제출서류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컨설팅 추진사항 안내
○ 추진방법 기업-컨설턴트 1:1 컨설팅(현장방문 10회 이상)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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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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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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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컨설팅 신청 (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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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비즈(www.egbiz.or.kr)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상반기(3~4월), 하반기(8월 예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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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 및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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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참여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사
·기업-컨설턴트 1:1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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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컨설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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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진흥원-기업-컨설턴트)
· 컨설팅 진행(추진기간 : 3개월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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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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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턴트) 컨설팅 종료 후 결과보고 및 관련 증빙 일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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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컨설턴트에 수임료 지급
↓
· (진흥원) 컨설팅 수행 결과물 검토 후 기업에게 컨설팅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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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내용 :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역량 강화에 관련된 사항
○ 전문가 매칭 : 기업이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방식
- 진흥원에서 컨설턴트 풀을 참여기업에 제공하며, 기업이 컨설턴트를 선택
- 컨설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복수 이상의 컨설턴트 매칭 가능
- 기업 상황 등에 따라 진흥원에서 제공한 풀 이외의 전문가 지원 희망 시 전문가 경력 검토 후 배치 가능(진흥원 규정에 따른 등급 및 비용 산정)
- 배정된 전문가의 역량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진흥원과의 협의 하에 컨설턴트 조정 가능
- 컨설턴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업당 2명 이상의 컨설턴트 매칭 가능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기업이 컨설팅 수임료 선 지출 후 지원금 수령
- 기업별 컨설팅 결과물은 향후 경기도 CSR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제작에 활용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업비의 과견적 및 타용도 사용 등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 신청, 완료보고서,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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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 TEL. 031-259-6277
- e-mail : hongsa@gbsa.or.kr
- 이지비즈 사이트 전산오류 관련 문의 : TEL. 031-259-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