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辯)vs변(辨) 전쟁, 생존게임? 진실게임?

[the300][7전8기법안 열전④-변리사법 개정안](1)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공동소송대리권 놓고 국회서도 10년째 격론

진상현 김성휘 기자 l 2016.05.25 05:55

 2015년 12월31일. '변호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 이수 의무 부과' 어찌보면 간단한 법안처럼 보이지만 이 법안은 변호사와 변리사간의 10년 영역 다툼의 결과물이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허용' 등 두가지 이슈에 대한 해법을 찾던 국회가 그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실무수습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있고, 특허침해소송 대리 문제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해 20대 국회에서도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변호사와 변리사간의 직역 문제와 관련한 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것은 17대(2004~2008년)때다. 당시 최철국 민주통합당 의원은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해야 변리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인이 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18대(2008~2012년) 때는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도 공동소송대리인이 되도록 하되, 대법원 규정에 따른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는 통과했으나 법조인 출신들이 많고 법무부 의견을 중시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임기 만료 폐기됐다.


19대(2012~2016년)에는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변호사는 변리사 연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고,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첫발 땐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에 반대하는 쪽은 산업의 다양화, 정보기술 발달로 변리사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시험 과목 등이 크게 다른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한 국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법률 소비자들의 권익과 국익을 위해서라도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변호사가 의료, 노동 등 각 분야에 대해 모두 자격을 획득해 소송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편다. 더욱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수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각자 전문분야를 살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전문성에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산업위 법안소위 논의에서 의원들은 대부분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반면 오랫동안 소송과 관련한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의 특수성도 감안은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년여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실무수습 이수를 의무화해 변호사의 변리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첫삽도 못 뜬 '공동 소송대리권' = 다른 쟁점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 대리 허용 문제는 19대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했다. 현재 변리사들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는 특허유무효 결정과 특허권리범위 결정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에는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 여부와 이에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특허침해소송에는 대리권이 없다. 소송 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쪽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 혼자 제대로 된 변호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와 소송과 관련한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가 함께 법정에 나갈 수 있다면 법률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진다는 논리다. 반대하는 쪽은 변리사는 기술의 분별을 업으로 하는 자격이지 소송대리 및 변론을 업으로 하는 자격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단련이 되지 않은 변리사들이 소송대리에 참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판을 제대로 받아야할 국민의 권리가 훼손된다고 지적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양측 의견이 강하게 충돌했다.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유지했고, 산업위 법안소위 의원들도 의견이 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끝나지 않은 싸움 = 변리자 자격 자동 부여 여부와 공동소송대리권에 대한 논의는 20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자격 자동 부여 문제는 변호사들에게 실무수습을 이수하게 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은 찾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을 놓고 실무수습의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는 등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공동소송 대리권도 변리사 업계의 숙원사업인데다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것이란 관측이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