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9
※ 해당공고는 재공고건으로 공정혁신 분야에 한하여 신청가능. 사업신청 시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제출必
경기도 공고 제2019-5638호
2019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 공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는 여성 중소기업인을 발굴·시상하고자 2019 우수여성기업인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업력 3년 이상)
∙ 우수창업가 신청조건 : 법인등기일 기준, 사업개시일 기준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
- 경기도 소재(공장 또는 본사 소재)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 상의 회사
∙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 훈 격 : 경기도지사
○ 선정분야 및 기준 : 각 분야별 1개사 총 5개사 선정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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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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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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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효율을 위한 조직·인사관리, 마케팅 능력, 자원배분 능력 및 혁신에
대한 CEO의 경영철학이 뚜렷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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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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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을 위한 인프라 및 연구투자, 기술의 양산화 성과가 있고 우수한
제품 기술을 인정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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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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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혁신 의지로 수출실적 증가 및 수출다변화 등
수출혁신부문에 실적이 인정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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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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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공정개선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성 증가가
뚜렷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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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창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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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기준 7년 미만 기업으로, 경영주의 창업혁신 마인드와 경영,
기술, 수익성장 역량을 고루 갖춘 초기 창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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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신청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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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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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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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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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평가 및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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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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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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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및
홍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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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biz접수 후
증빙서류 별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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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평가표
실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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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이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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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내용
- 상장 및 상패 수여
- 선정기업 홍보지원
- 타 여성기업 지원사업 서류평가 면제
- 선정기업 지원(기업당 최대 600만원/부가세 제외한 총소요비용의 80% 지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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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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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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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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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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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케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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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반구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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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홍보판로 지원
(홈페이지 / 카탈로그 / 홍보동영상 / 제품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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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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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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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마케팅 및 판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국내전시회박람회 참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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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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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상품화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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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완성도 향상과 고부가가치 실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며, 여성 중소기업의 고유 브랜드
육성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시각디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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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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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및 우수 아이디어제품의 금형제작 비용
지원 (워킹목업 /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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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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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마케팅/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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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부분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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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기업
- 공고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기업
- 공고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기업
-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기업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기업
- 그 외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우수여성기업에 기 선정되어 수상이력이 있는 기업
○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수행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상장 및 상패 회수, 지원금 전액 환수
2. 신청기간 : 2019. 7. 12.(금) ~ 8. 16.(금) 18:00
3.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기업 일반현황(별지 제2호 서식)
○ 공적조서(별지 제3호 서식)
○ 공적요약서(별지 제4호 서식)
○ 경영방침 및 혁신성과(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완납명서 각 1부
○ ’16년~’18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 기타 관련 증빙자료(공적심사에 필요한 추천분야 항목별 자료)
4.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1층 SOS지원팀
○ 문의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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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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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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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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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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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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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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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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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3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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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1978@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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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민 접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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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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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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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59-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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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ho@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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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가 많아, 가급적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 www.egbiz.or.kr 접속 후 ‘우수여성기업’ 검색하여 공고 확인 및 서류 다운로드
5. 붙임파일
○ 붙임1. 2019년 우수여성기업선정 신청서식
○ 붙임2. 2019년 우수여성기업선정 제출서류 안내
○ 붙임3. 2019년 우수여성기업선정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