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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 재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4차 접수기간 2019-07-12 00:00 - 2019-08-16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기술 , 창업 ,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xnGdE0yO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조윤진() , 시설운영TF팀 한영수(031-259-6683)
경기도 공고 제2019

해당공고는 재공고건으로 공정혁신 분야에 한하여 신청가능. 사업신청 시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제출必


경기도 공고 제2019-5638호


2019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 공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는 여성 중소기업인을 발굴·시상하고자 2019 우수여성기업인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업력 3년 이상)

     우수창업가 신청조건 : 법인등기일 기준, 사업개시일 기준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

      - 경기도 소재(공장 또는 본사 소재)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 상의 회사

     ∙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 훈    격 : 경기도지사

 ○ 선정분야 및 기준 : 각 분야별 1개사 총 5개사 선정

  

분 야

선  정  기  준

경영혁신

 경영효율을 위한 조직·인사관리, 마케팅 능력, 자원배분 능력 및 혁신에

 대한 CEO의 경영철학이 뚜렷한 업체

기술혁신

 기술혁신을 위한 인프라 및 연구투자, 기술의 양산화 성과가 있고 우수한

 제품 기술을 인정받은 업체

수출혁신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혁신 의지로 수출실적 증가 및 수출다변화 등

 수출혁신부문에 실적이 인정되는 업체

공정혁신

 생산 및 공정개선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성 증가가

 뚜렷한 업체

우수창업가

 설립일 기준 7년 미만 기업으로, 경영주의 창업혁신 마인드와 경영,

 기술, 수익성장 역량을 고루 갖춘 초기 창업가

 ○ 지원절차

  

신청기업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서류 평가 및 현장조사 실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선정

사업 공고 및

홍보실시

egbiz접수 후

증빙서류 별도제출

공적 평가표

실적 확인

 7인 이내 구성

 ○ 인센티브 내용

   - 상장 및 상패 수여                

   - 선정기업 홍보지원

   - 타 여성기업 지원사업 서류평가 면제

   - 선정기업 지원(기업당 최대 600만원/부가세 제외한 총소요비용의 80% 지원)

  

추진과제

지원내용

지원

한도

구분

단위사업명

홍보기반구축

지원사업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홍보판로 지원

 (홈페이지 / 카탈로그 / 홍보동영상 / 제품사진 촬영)

최대

600

만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제품 마케팅 및 판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국내전시회박람회 참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디자인 상품화

지원 사업

 제품 완성도 향상과 고부가가치 실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며, 여성 중소기업의 고유 브랜드

 육성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시각디자인 등)

제품생산지원

 연구·개발 및 우수 아이디어제품의 금형제작 비용

 지원 (워킹목업 / 금형)

기타 마케팅/

사업화 지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부분야에 대한 지원

 ○ 신청 제외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기업

   - 공고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기업

    - 공고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기업

   -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기업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기업

   - 그 외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우수여성기업에 기 선정되어 수상이력이 있는 기업


○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수행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상장 및 상패 회수, 지원금 전액 환수


2. 신청기간 : 2019. 7. 12.(금) ~ 8. 16.(금) 18:00

 

3.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기업 일반현황(별지 제2호 서식)

 ○ 공적조서(별지 제3호 서식)

 ○ 공적요약서(별지 제4호 서식)

 ○ 경영방침 및 혁신성과(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완납명서 각 1부

 ○ ’16년~’18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 기타 관련 증빙자료(공적심사에 필요한 추천분야 항목별 자료)

 

4.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1층 SOS지원팀

 ○ 문의처

구분

기관

담당자

전화

이메일

사업 문의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

최호준 주무관

031-8030-3042

rail1978@gg.go.kr

신청 민 접수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조윤진 대리

031-259-6282

yjcho@gbsa.or.kr

   ※ 문의전화가 많아, 가급적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 www.egbiz.or.kr 접속 후 ‘우수여성기업’ 검색하여 공고 확인 및 서류 다운로드

 

5. 붙임파일

 ○ 붙임1. 2019년 우수여성기업선정 신청서식

 ○ 붙임2. 2019년 우수여성기업선정 제출서류 안내

 ○ 붙임3. 2019년 우수여성기업선정 FAQ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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