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폭증하면서 예산이 바닥났다는 소식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조8188억원이 책정됐는데 이달 15일까지 2조3846억원이 소진됐다. 정부는 예산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예산 조기 소진은 이 사업이 엄밀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로 집행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는 올해와 비슷한 2조9700억원이 편성돼 이 중 2조5136억원만 집행됐다. 지난해는 오히려 예산이 크게 남아돌아 연말에 집행 실적을 늘리는 것이 일이었다고 한다. 올 들어 신청이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및 경기부진 탓도 있지만 이 사업 장기화를 예상한 사업주들이 뒤늦게 합류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지원을 받으려면 경영현황 보고 및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사업주가 많았다. 그런데 내년도까지 3년째 예산이 편성되면서 신청 안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정부는 "정책 홍보가 잘된 것"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중단했을 때 사업주들이 입을 충격이나 부담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도입된 지난해 이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업체는 11만4812곳, 금액으로는 568억원이 넘는다.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도 보조금이 지급됐고 일부 업체는 고의로 숨기기도 했다. 이 정부 들어 일자리 관련 예산이 크게 늘면서 부정수급은 사업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 자녀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타 내는 경우, 기존 재직자가 신규 취업으로 위장해 재직자는 받을 수 없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21.3% 증가했다. 관리가 따르지 않는 예산집행은 '눈먼 돈' 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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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눈먼 돈`으로 전락한 일자리예산 이대로 둘 건가
- 입력 :
- 2019-11-27 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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