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셀트리온(068270)·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셀트리온제약(068760) 등 '셀트리온 3형제'가 합병에 나선다. 3사가 합병될 경우 의약품의 연구·개발부터 마케팅, 직접판매, 유통망까지 갖춘 시가총액 50조원이 넘는 초대형 종합제약사가 탄생한다. 하지만 최종 합병에 이르기까지 주주들을 설득하고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내년 말 2개 지주사 합병 추진

셀트리온그룹은 25일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사 합병 계획을 밝혔다.

첫 준비 단계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을 현물출자해 새로운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이하 헬스케어홀딩스)를 이날 설립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는 서정진 회장에서 헬스케어홀딩스로 바뀌었다. 서 회장의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율은 35.54%에서 11.21%로 낮아졌고, 새롭게 최대주주가 된 헬스케어홀딩스의 지분율은 24.33%가 됐다.

앞서 셀트리온그룹의 지배구조는 서 회장을 중심축으로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와 해외 판매를 맡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로 나눠진 모양새였다. 하지만 헬스케어홀딩스 설립으로 복잡한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셀트리온그룹은 내년 말까지 헬스케어홀딩스와 셀트리온홀딩스를 합병해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동시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사의 합병도 추진한다. 각 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이번 합병안은 여러 안들을 숙고하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과로 셀트리온그룹의 경쟁력을 한 층 강화시키면서 사업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셀트리온그룹 지배구조. 출처=셀트리온

주주 반대할 경우 물거품

이날 셀트리온그룹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공유하진 않았다. 아직 합병 가능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합병은 주주들의 동의 하에 이뤄진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다. 주주들이 반대할 경우 이번 합병 계획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셀트리온그룹이 2개 지주사의 합병을 계획대로 진행해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사 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회사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3사 합병은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승인된다. 셀트리온의 지분 구조는 셀트리온홀딩스 19.98%, 국민연금 8.16%, 아이온 7.51%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이들 주주들의 찬성을 얻으면 합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변수는 소액주주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3분의 2 이상의 주주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병이 이뤄진다. 셀트리온의 소액주주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63%다. 반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소액주주 비율이 약 46%로 셀트리온보다 적은 편이다. 결국 셀트리온 주주들의 설득 여부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열쇠로 작용할 전망이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주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합병의 이유를 납득시키고, 합병 시너지 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