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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업 중 근로 손실 韓 43일 vs 日 0.2일

입력 : 
2019-08-23 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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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1000명당)의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43.4일로 일본(0.2일)과 비교해 2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7~2016년 쟁의행위(파업)에 따른 한일 근로손실일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양국의 근로손실일수 격차가 이처럼 큰 것은 무엇보다 파업기간 중 조업을 할 수 있는 '대체근로'가 한국에선 금지된 반면 일본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의 '대체근로 비교법적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파업 중이라도 사측이 비조합원, 제3자 등을 고용해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최고법원 판례까지 있다. 하지만 한국은 1953년 이후 필수공익사업장을 제외하고 파업 중 대체근로를 법적(노동조합법·파견법)으로 막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평균 100건 이상 노사분규가 발생해도 조업을 하지 못해 근로 손실과 생산 차질이 막대하다. 잦은 분규와 갈등은 노사관계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한국 노사협력은 140개국 중 최하위권인 124위에 그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친노동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 노조 가입은 허용하면서도 대체근로는 현행대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려는 것만 봐도 그렇다.

대체근로는 조선·자동차업계 등 과도한 근로조건을 요구하며 파업 으름장을 놓는 기득권 노조에 맞설 사측의 최소한 대응 조치다.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도 노사 대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갈등으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이때 생산 손실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대체근로를 막는 조항을 당장 손질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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