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집값 담합’ 단속, 허언이 돼선 안된다

집주인들의 담합행위가 최근 집값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온라인 토론방 등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는 집을 팔지 말자는 등의 담합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낮은 가격의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압박하거나 이를 ‘허위매물’이라고 조직적으로 ‘허위신고’해 중개업소의 영업도 방해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가 2만1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배가량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런 허위신고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죄의식’ 없이 집값 담합을 하고 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행위다.

이에 정부가 집값 담합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온라인 카페를 통해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거나 가격을 끌어올리려 담합하는 것은 시장교란 행위”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정거래법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될 경우 새로운 행정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단호히 엄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집값 담합은 사실 단속이나 처벌이 쉽지 않다. 그들만의 온라인 토론방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적발하기도 어렵거니와 주민들은 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거 집값 급등기에도 주민들의 담합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단속이나 처벌이 유야무야됐다. 정부가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라도 엄단하겠다고 한 것도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벌어지는 담합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정부의 단속과 처벌이 ‘허언’에 그치면 집값 담합이 더욱 기승을 부려 ‘9·13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습적인 허위신고 주민들은 일정 기간 신고 시스템 이용을 못하게 하거나 담합행위 신고 시 포상하는 파파라치 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주민들도 자제해야 한다. 담합으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리는 것은 내집 마련을 위해 성실히 돈을 모으는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희망과 재산을 앗아가는 것이다. 내 아파트 가격을 담합해 올리면 내가 미래에 이사갈 다른 아파트값도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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