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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이성교제는 자기결정권"…연애금지소송서 아이돌 승소

(AP=연합뉴스.자료사진) 2014년 6월 도쿄에서 열린 일본 최고 인기 걸그룹 AKB48의 연례 인기투표 ' AKB48 총선거' 행사에서 멤버들이 열연하는 모습.(기사에 등장하는 재판과 관계없음)
4개월 사이에 180도 다른 판결 나와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에서 아이돌 가수의 '연애 금지 계약'을 둘러싸고 4개월 사이에 180도 다른 판결이 나왔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18일, 팬과의 연애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한 상태에서 팬과 교제한 아이돌 그룹 전(前) 여성 멤버 A씨(23세)를 상대로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2012년 소속사와 계약을 맺은 A씨는 팬과 교제하게 되면서 2014년 7월 소속사에 계약해제 의사를 전했지만 소속사는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성과의 교제는 인생을 자신답게 풍성하게 사는 자기 결정권 그 자체"라고 지적하고, 팬과의 이성교제를 금지한 계약 내용은 "행복추구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지난해 9월 도쿄지방재판소의 다른 재판부는 유사 소송에서 아이돌 가수에게 배상 명령을 내림으로써 소속사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팬 확보를 위해 연예 기획사가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게 연애 금지를 조건으로 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사가 초기 투자를 하고 매체에 노출시킴으로써 인기를 높인 뒤 콘서트 티켓, 상품 등 판매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의 특성상 연애 금지는 필수적이라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사무국장인 이토 가즈코(伊藤和子) 변호사는 20일자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계약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18일 판결에 대해 "당연한 인권감각에 근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토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이 연애금지 규정은 인권침해일뿐"이라며 "헌법 13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인권에 반(反)하는 계약을 무효화하는 민법 90조에도 걸린다"고 지적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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