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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입법 촉구' 서명 운동 독려…'장외전' 논란

입력 2016-01-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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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18일) 경제계가 주도하는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해 서명한 데 이어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대통령이 거리 서명에 참여하고 독려하는 게 본분에 부합하는 일인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우선 대통령이 오늘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거론하면서, 국민들에게 뜻을 모아달라고 얘기했더군요. 서명운동에 동참하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거리 서명에 동참한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국민 대 국회' 구도를 제시하면서 우회적으로 여론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국민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의 얘기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 서명운동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시작 배경이 궁금한데요.

[기자]

경제단체들은 지난 13일 대통령 담화와 기자회견이 있던 날 서명운동 돌입을 합의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진단하면서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라며 "앞장서서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메시지에 재계가 화답했다는 해석입니다.

[앵커]

그런데 목표치인 천만 명 서명을 받는다 해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입법을 위한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박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4법을 수정 제안했지만, 사실상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협상에 성공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입법기관도 국민이 구성해주는 것"이란 언급도 내놨는데요.

결국, 4월 총선에서 국회 입법 외면 프레임과 국회 심판론으로 맞대응하겠단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글쎄요, 여권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서명정치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것 같더군요?

[기자]

네, 청와대나 여권에선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가 국회 본연의 의무를 촉구하는 진정성 있는 행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나 정치전문가들 사이에선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해 막힌 정국을 풀 시간은 없어도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생뚱맞은 서명운동에 참여할 시간은 있는지 모르겠다"고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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