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신설 급물살…"2016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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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4.08.14. 오후 1:43
임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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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외국인 여행객들이 입국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여당, 법안 확정…다문화가족 지원은 기금 대상서 빼기로

(서울=연합뉴스) = 정부가 외국인·이민자 통합 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수년간 검토해온 '사회통합기금' 신설안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은 외국인이 입국·체류허가 등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 범칙금 등을 별도의 기금으로 설정해 이를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14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회선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법무부와 협의를 마치고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설치 조항을 담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또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기금의 재원 중 하나인 국적 관련 수수료 징수를 법으로 명시하는 국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2008년부터 검토해온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이 곧 현실화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에서 지난해 7-12월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법무부가 이에 발맞춰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에 기금 신설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기재부까지 나서면서 정책안이 뚜렷해졌다.

부처 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가 기금의 대상에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제외할 것을 요구해 한때 삐걱대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기금 설치를 주관하는 부처인 법무부에서 이를 수용하면서 정리됐다. 또 여성가족부 주장에 따라 애초 논의된 명칭인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이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은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 옹호 및 사회 적응 지원, 난민 처우 개선, 전문 외국 인력 처우 개선, 세계인의 날 행사,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운영, 재한외국인의 사회 적응 및 경제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정부 내 이견이 조율되고 야당에서도 특별한 반대 기류가 없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기금 설치를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실무 작업을 벌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보고 있다.

전체 기금의 규모는 연간 1천2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수수료와 범칙금·과태료를 합한 금액이 2008-2011년 연평균 760억 원 가량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수수료가 2배 인상되면서 수수료 수입만 연간 800억 원에 이르고 과태료 수입도 400억 원에 이르게 되면서 기금의 재원이 커졌다.

다문화, 이주민 관련 단체들도 기금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입법추진위원회를 이끄는 신상록 다문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공청회'에서 "외국인 증가에 따른 갈등 관리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사회통합기금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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