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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징계에 쏙 빠진 문형표…'면죄부' 논란

<앵커>

감사원이 메르스 사태는 보건 당국의 무능이 빚어낸 인재였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무부처장이었던 보건복지부 문형표 전 장관은 징계 대상에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에서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90명 가운데, 40명에 대해 메르스 환자를 접촉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보건당국이 확인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민철/감사원 제2사무차장 :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대응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 대비를 소홀히 하였고, 최초 환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양병국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질본 직원 12명,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소 직원 각각 2명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과 장옥주 당시 차관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 자격으로 메르스 방역을 총지휘한 문 전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은 건 면죄부 감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해 10월 말 감사를 종료하고 연내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미뤘는데, 그 사이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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