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문회법' 위헌성 검토 착수…'거부권' 조기행사 가능성

[the300] 朴대통령, '위헌' 결론 땐 즉시 '거부권' 행사 입장…이르면 31일 국무회의서 판가름

이상배 기자 l 2016.05.24 10:21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위헌성 검토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즉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이라는 판단이 조기에 내려질 경우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朴대통령, '위헌' 결론 땐 즉시 '거부권' 행사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상시 청문회법이 헌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학계와 여당에서 개진한 여러 의견들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시 청문회법을 전날 법제처로 이송했다. 현재 법제처는 이 법안의 위헌·위법 여부 등을 심사 중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상시 청문회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논리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시 청문회법이 시행될 경우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국회가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논리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상시 청문회법이 헌법이 국회에 위임한 청문회 소집 권한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헌법 제61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청문회 소집 요건을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적시한 만큼 국회 상임위 '소관 현안'에 대해서까지 수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에 따를 경우 국정감사·국정조사 뿐 아니라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현행 국회법 역시 위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르면 31일 국무회의서 판가름

청와대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외의 대응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자동폐기' 논리도 검토 대상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29일)내 공포되지 않으면 회기불연속 원칙에 따라 자동폐기된다"고 주장했다.

상시 청문회법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박 대통령이 조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거부권 행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며 "위헌이라는 결론이 조기에 내려진다면 해외 순방 중이라도 31일 황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0박12일에 걸쳐 아프리카 3개국(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과 프랑스를 순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귀국한 뒤 직접 주재하는 7일 국무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가 또는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해왔다. 만약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승인 절차는 온라인 전자서명 등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법적 검토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은 채 조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내 재가 또는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상시 청문회법의 경우 다음달 7일이 마지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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