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N’ 자본금 편법충당, 철저히 밝혀 엄중 조치해야

2019.10.31 20:46 입력 2019.10.31 23:03 수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0일 매일방송(MBN)이 설립 당시 편법을 통해 납입자본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등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외부 자본이 부족하자 임직원들에게 600여억원을 대출받도록 했다. 그리고 이 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놓고도 마치 외부 투자를 받은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이를 회계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증선위는 이를 회계조작으로 판단하고 MBN 법인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에 대해 검찰고발과 해임권고, 7000만원의 과징금부과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MBN의 차명대출을 통한 자본금 납입은 방송법상 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방송법 18조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승인, 등록 등을 한 때’ 방송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식회계가 종편 승인의 결정적인 흠결로 판단된다면 승인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건 MBN이 능력에 부치는 자본금을 무리하게 모으려 했기 때문이다. 종편 출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의 최소 납입 자본금 요건을 3000억원으로 제시하고 자본금이 많을수록, 그리고 외부 자본금이 많을수록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종편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하기가 녹록지 않았다. 그러자 MBN은 편법 충당에 나선 것이다. 사실상 법인이 은행 돈을 빌려 자기 자신의 주식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회삿돈으로 증자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를 재무제표상 부채 계정에 편입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정했다. 지난해 초 편법 충당 의혹이 제기되자 마지못해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MBN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MBN 임직원들로부터 “차명대출이 경영진의 지시로 이뤄졌고 증거인멸 시도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MBN 출범 당시부터 승인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자본금 조성 과정이 불투명하며 미래 사업성 분석이 엉터리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승인 문턱을 넘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자본금 편법 충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방통위는 MBN의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방송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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