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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와 전세는 상관이없습니다.
주거급여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입니다.
3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액이 180만원 이하인경우에 주거급여가 나오며
해당 주거급여 수급자중에 청년자녀가 떨어져살때 청년주거급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남겨드리겠습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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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 부모님이 자가인경우는 일단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걸로 보이는데요
분리지급은 말그대로 분리지급이라
주거급여 수급자가 자녀가 다르게 분리지급되는거에요
참고하세요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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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우선 청년분리지급제도 자체가
가구원 수와 소득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있는만큼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관련내용 남겨 놓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