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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대 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4,608 작성일2020.12.30
부모님은 경기도에 자가로 거주 중이고
저는 서울에서 전세(대출)로 자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이 자가 이면 주거급여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외에 20대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이 있나 궁금합니다.
현재 대학원 TA 조교를 하고 있어 소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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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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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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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자가와 전세는 상관이없습니다.

주거급여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입니다.

3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액이 180만원 이하인경우에 주거급여가 나오며

해당 주거급여 수급자중에 청년자녀가 떨어져살때 청년주거급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남겨드리겠습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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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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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 부모님이 자가인경우는 일단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걸로 보이는데요

분리지급은 말그대로 분리지급이라

주거급여 수급자가 자녀가 다르게 분리지급되는거에요

참고하세요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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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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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모든것
초인
취업 정책, 제도, 고용보험, 고용, 고용복지 분야에서 활동

우선 청년분리지급제도 자체가

가구원 수와 소득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있는만큼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관련내용 남겨 놓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12.3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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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초인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