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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녀창업지원금 증여세 특례 질문
비공개 조회수 221 작성일2024.07.17
제가 소자본 창업(요식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에게
1억-1억5천 정도 증여받으면 세금으로 부과하는게
없는건가요?

증여세 특례 어떻게 하는지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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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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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가이드
별신
부가가치세 17위, 소득세 45위, 세금, 세무 49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창업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고, 세무서에서 창업자금의 사용처를 5년간 확인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 통해서 문의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24096&productId=100142934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채택 시 받은 해피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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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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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eka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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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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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소자본 창업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증여받는 자가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증여받는 자가 증여를 받기 전 3년 이상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증여받는 자가 증여를 받은 후 5년 이상 동일한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증여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7.18.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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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회계사
초인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증여세 #상속세 #차용증 상속세, 증여세 50위, 매매, 세금, 세무 분야에서 활동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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