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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답변
부부합산 1세대1주택의 경우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안내도 됩니다 그러나 향후 부모님이 2년거주 주택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받고 ,재산산감면받고.
종부세 합산배제 받고 싶다면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 하시것이 유리합니다
단점은 5프로 이상 임대료 인상금지 10년간 양도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주임사등록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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