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그래서 학기중에는 40만원씩, 방학중에는 130만원씩 받고 기타소득세를 8.8%씩 떼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인가요?
작년에는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알바만 했었어서 환급받았는데.. 이건 기타소득이라 예외인가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기타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고,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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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무시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을 보세요.. 전국민이 볼수 있도록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잘 올려져 있습니다.
2024.06.15.

질문 : 기타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고,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 답변 : 네, 신고 가능하시고 경우에 따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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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종합소득세 미환급금 조회해보세요.
2024.06.15.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 , 종합과세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별로 없으면 분리과세 대상이어도 종합과세선택하시는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인적용역은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금액 기준으로하면 8.8을 떼기전 750만원이라 생각하시면되구요.
기타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신고 가능하고 환급가능합니다.
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