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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제3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본인이외는 모두 제3자인지?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자신과 자신이 제공한 대상만이 당사자이고 나머진 모두 제3자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만이 적용대상 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개인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에 정보를 제공했을 때 제3자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본인과 본인이 제공한 공공기관만이 당사자이고 나머진 모두 제3자 입니다.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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