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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제3자의 범위는?
sehe**** 조회수 4,889 작성일2011.09.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제3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본인이외는 모두 제3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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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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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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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n****
고수
개인정보보호, 해킹, IP공유기 분야에서 활동

자신과 자신이 제공한 대상만이 당사자이고 나머진 모두 제3자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만이 적용대상 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개인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에 정보를 제공했을 때 제3자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본인과 본인이 제공한 공공기관만이 당사자이고 나머진 모두 제3자 입니다.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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