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위 4가지 항목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종결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민원내용 중 위반차량의 위반일시 및 위반장소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이전에는 해당 건과 같이 신고내용에 위반일시 및 위반장소 등이 기재가 되지 않아도 공익신고 담당들이 영상을 판독하여 해당항목을 확인하여 접수 및 처리하였으나, 위 접수기준 이후부터는 영상매체에서 인정기준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 4가지 항목이 기재 되어야 단속처리 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의 건만을 달리 처리할 수 없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나 사진에 촬영 일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일반 폰으로 촬영시에는 어플을 사용해서 촬영해야 하며
블랙박스의 경우 자동으로 촬영 일시가 영상에 나타나니 그대로 신고 가능합니다.
자세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유의사항 및 방법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2025.04.1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리기 전에 제 생각을 알려드리니 참고 해주세요.
먼저 공익신고가 무분별하게 신고가 접수 되다 보니 관련 경창서에서
소환을 하면 위반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대.
인정도 안하고 소환자체를 안하는 바람에 많은 일력이 힘들어 한다고 하는대.
그래서 정확한 신고 내용이 있어야해요.
신고를 하면 10명중 9명은 불응해요 무슨 뜻인지 아세겠지요?
변명이나 오리발못 내밀게 확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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