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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법규위반 신고기준 바꼈나요?
비공개 조회수 533 작성일2023.06.03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기준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서 작성시 ①위반일시, ②위반장소, ③차량번호, ④위반행위 등 4가지 항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위 4가지 항목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종결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민원내용 중 위반차량의 위반일시 및 위반장소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이전에는 해당 건과 같이 신고내용에 위반일시 및 위반장소 등이 기재가 되지 않아도 공익신고 담당들이 영상을 판독하여 해당항목을 확인하여 접수 및 처리하였으나, 위 접수기준 이후부터는 영상매체에서 인정기준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 4가지 항목이 기재 되어야 단속처리 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의 건만을 달리 처리할 수 없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빠꾸먹었는데 진짜 이렇게 바꼈나요?
신고할때 지역은 필수사항인데 빠꾸먹은거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사거리 뭐 이렇게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저 담당자가 나태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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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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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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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a****
고수

2025.04.13.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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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j****
영웅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리기 전에 제 생각을 알려드리니 참고 해주세요.

먼저 공익신고가 무분별하게 신고가 접수 되다 보니 관련 경창서에서

소환을 하면 위반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대.

인정도 안하고 소환자체를 안하는 바람에 많은 일력이 힘들어 한다고 하는대.

그래서 정확한 신고 내용이 있어야해요.

신고를 하면 10명중 9명은 불응해요 무슨 뜻인지 아세겠지요?

변명이나 오리발못 내밀게 확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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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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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hq****
평민

답변확실하게 받을려면 정보공개요청하시면되요 그럼 몇일만에 과태료 또는 경고장처분 결정내립니다. 일 제대로 안하는 경찰들이 몇있으니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