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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제출가능한
비공개 조회수 1,222 작성일2024.01.08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중도입사자 입니다.

9월에 입사했는데,
9월 전에는 알바형식으로 일을 했었어요.

현 직장에서 
중도 입사자는 

1)이전근무지 원천징수 및 내역
2)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고 내역

두가지를 내라고 합니다.

1)번을 안 낸 사람은 홈택스 전자신고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5월 종합소득신고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2번만 내도 의미가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2번만 내도 될까요? 

연말정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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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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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중도입사자가 해당 연도에 중도로 입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9월에 중도로 입사하신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중도입사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도

현재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신고 내역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1)번을 제출하지 않아도 2)번만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 내역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신고 시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에 중도로 입사하신 경우에는 2)번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고 내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신고 시에는 1)번인 이전근무지 원천징수 및 내역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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