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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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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20일 ,긴급복지생계지원은 과거 1회처럼 결정한날 매월 똑같은 날에 지급됩니다 (예 8일이다 매월 8일) 중복됩니다
우체국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보험료는 1년 단 한번의 납입
보험기간은 1년만기, 3년만기 두가지가 있으며 각각 만원 또는 삼만원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보험금은 우체국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에 경제적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만기시에는 만기급부금으로 환급까지 가능합니다.
주계약
유족 위로금 -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2000만원
재해입원금 - 재해로 인해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 입원비 1만원(1일당 3일초과. 120일한도)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해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1회당, 1종 10, 2종 20, 3종 30, 4종 50, 5종, 100)
청약시 구비서류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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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파트너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에서 전문가가 답변해주고 있으며,
유익한 광고가 들어감을 이해해 주세요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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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주거급여중..긴급복지 생계지원. 중복으로 둘다 나오나요..?? 긴급생계 다른사유로 2번째 신청인데..신청후. 언제 입금되나요..
??
= 그건 중복 가능해요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