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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 후 배기량 1,400cc 외국산 승용차는 부과되나요?
조회수 244 작성일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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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는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배기량 기준
(현행) 전체 자동차 → (변경) 1,600cc 초과하거나, 1,6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형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1,600cc 미만(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으로
부과 제외되나,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이 됩니다.

‘12년 4월 「지방세법」이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의 3단계로 개정되어
1,600cc를 소형자동차로 보아 부과에서 제외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newbugwa)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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