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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4천만원 기준으로 공제한도가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달라지는데
여기서 사업소득의 의미는 ?
예를들어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연금소득 합산이면
총소득금액인가요 아니면 사업소득만 해당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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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 중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걸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이 안되면 500만원, 4,000만원 ~ 1억원은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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