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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3개월 지원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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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3개월마다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3개월 지원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재산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연장 신청을 늦게 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6.28.
보통 안내는 3개월 째 지원이 종료되고 나면 이라고 안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3번째 급여 받으시면, 그때 말씀하셔서 4~6번째도 받고 싶으시다고 상담을 받아보시는편이 좋습니다.
2023.06.28.

3개월 지원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06.28.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므로 단기지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연료비의 경우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의 경우 연장 2개월을 지원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생계·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연료비는 3개월, 주거지원 9개월, 의료지원 1회, 교육지원의 경우 3회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