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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남에게 위임해서 남이 발급가능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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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이면자녀분들이하시고
부득이남이해야할경우는
1신청서(동사무소에비치되어있습니다 말소자등초본 폐쇄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신분증
3신청인도장
4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은도장필요없고서명으로대체가능)
5위임장(위임장도(동사무소에비치되어있습니다 위임장은신청인이적으셔야합니다
)
2024.03.21.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폐쇄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대리인 발급 안내
▶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혈족, 방계혈족 외 가족 대리인만 위임받아 발급 가능하며, 이외 가족 대리인으로는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장인, 장모, 시부모 등)입니다.
▶ 구비서류
① 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가능)
② 별지 제12호 서식 위임장 (도장 또는 정자체 서명),
③ 대리인 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비용 : 1,000원
◈ 사망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대리인 발급 안내
▶ 접수처 : 어디서나 가능(전국 도청,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지참 (같은 세대원이면 전산상으로 조회되어 위임장없이 대리인 신분증만으로
즉시발급 가능함)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제3자 대리인
① 위임장
②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신분증
④ 위임자 일반도장(위임장 미리 작성시 생략 가능)
※ 위임장 서식은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이용
▶ 처리비용 :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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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