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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위임가능여부
비공개 조회수 528 작성일2024.03.21
사망한 아버지의 말소자등초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해야하는데
자녀가 남에게 위임해서 남이 발급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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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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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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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되도록이면자녀분들이하시고

부득이남이해야할경우는

1신청서(동사무소에비치되어있습니다 말소자등초본 폐쇄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신분증

3신청인도장

4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은도장필요없고서명으로대체가능)

5위임장(위임장도(동사무소에비치되어있습니다 위임장은신청인이적으셔야합니다

)

2024.03.21.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폐쇄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대리인 발급 안내

▶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혈족, 방계혈족 외 가족 대리인만 위임받아 발급 가능하며, 이외 가족 대리인으로는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장인, 장모, 시부모 등)입니다.

▶ 구비서류

① 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가능)

② 별지 제12호 서식 위임장 (도장 또는 정자체 서명),

③ 대리인 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비용 : 1,000원

 

◈ 사망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대리인 발급 안내

▶ 접수처 : 어디서나 가능(전국 도청,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지참 (같은 세대원이면 전산상으로 조회되어 위임장없이 대리인 신분증만으로

즉시발급 가능함)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제3자 대리인

① 위임장

②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신분증

④ 위임자 일반도장(위임장 미리 작성시 생략 가능)

※ 위임장 서식은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이용

▶ 처리비용 : 400원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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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03.22.